• 맑음속초13.8℃
  • 맑음13.7℃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6.0℃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6℃
  • 맑음16.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5.7℃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

문체부,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한의사도 의료법상 동등한 의료인”…한의협, 지속 개정 요구에 ‘결실’
이세연 이사 “한의사 의권 향상·국가제도 참여 측면에서 의미”

운동.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한의사도 업무 의뢰를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안 제9조의2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했다.

 

문체부는 그 개정 취지로 “현행법 상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해야 하는 바, 현장 한의사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다”며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4년 7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가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와 함께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한의사는 빠진 채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문체부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의사·한의사 모두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만을 내렸지만, 그간 시행령 개정은 지지부진했던 상황.

 

결국 한의협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정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범위 확대(안)’을 공표했다.

 

운동2.JPG

 

이에 대해 한의협 이세연 의무이사는 “급속하고 다변화되는 의료 환경의 상황에서 한의사의 의권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직능이 한의의료와 상호 협력하고 국가제도로의 참여라는 큰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또 제도참여를 통해 향후 한의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무이사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미비점이 있다”며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운동’의 필요성으로 의뢰하는 것인데, 그 의뢰에 따른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와 구별 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운동처방 의뢰에 대한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협회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가 한의의료와 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