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3℃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철원26.4℃
  • 흐림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대관령14.9℃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3.4℃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6℃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27.2℃
  • 흐림인천24.8℃
  • 흐림원주25.8℃
  • 비울릉도20.3℃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20.5℃
  • 흐림청주26.6℃
  • 흐림대전25.0℃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3.8℃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8℃
  • 흐림울산20.8℃
  • 흐림창원21.3℃
  • 비광주22.2℃
  • 흐림부산22.4℃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7℃
  • 비여수20.2℃
  • 비흑산도19.4℃
  • 흐림완도22.3℃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0.1℃
  • 흐림홍성(예)25.6℃
  • 흐림25.1℃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1.9℃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6.6℃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5.1℃
  • 흐림금산24.1℃
  • 흐림25.3℃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4℃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20.9℃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필수물품 수출제한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 추진

필수물품 수출제한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 추진

기동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동민.jpeg

 

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물품 수출을 제한하고, 역학조사관 등 검역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종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