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5℃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7.6℃
  • 흐림대관령15.2℃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19.0℃
  • 흐림서울27.4℃
  • 흐림인천25.4℃
  • 흐림원주26.3℃
  • 비울릉도20.2℃
  • 흐림수원26.7℃
  • 흐림영월25.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5.9℃
  • 흐림대전26.1℃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4.9℃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20.8℃
  • 흐림창원21.1℃
  • 흐림광주21.9℃
  • 비부산21.3℃
  • 흐림통영21.7℃
  • 비목포21.1℃
  • 비여수20.3℃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19.7℃
  • 흐림홍성(예)24.8℃
  • 흐림25.1℃
  • 비제주22.0℃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8℃
  • 비서귀포21.3℃
  • 흐림진주20.8℃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6.3℃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24.7℃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5.1℃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0℃
  • 흐림25.2℃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0.7℃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0.9℃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1℃
  • 비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만성질환자 위한 전화상담·처방’에 의협 “전면 거부”

‘만성질환자 위한 전화상담·처방’에 의협 “전면 거부”

“코로나 환자, 전화로 감기처방 받고 일상생활 시 감염 확산”
政 “만성질환자 이동 최소화 조치…의료기관에 협조” 당부

의협.jpg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거부”입장을 밝혔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