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흐림22.1℃
  • 구름많음철원22.7℃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9℃
  • 흐림대관령16.4℃
  • 흐림춘천22.4℃
  • 흐림백령도21.9℃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2.3℃
  • 비울릉도18.2℃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7℃
  • 흐림울진18.2℃
  • 흐림청주23.6℃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19.9℃
  • 비창원20.8℃
  • 흐림광주22.3℃
  • 비부산20.0℃
  • 흐림통영19.2℃
  • 비목포21.2℃
  • 비여수20.2℃
  • 비흑산도19.3℃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2.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0.1℃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5℃
  • 흐림22.8℃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0℃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21.7℃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21.0℃
  • 비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행위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관련 공익신고 우선 처리 ‘방침’

권익위.jpg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는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