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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정부,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 전환 준비

정부,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 전환 준비

의학․방역 전문가 및 노․사․시민사회 대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 14일 간 자가격리 실시

생활방역.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 됐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에 착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해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내용은 별도 지침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이와함께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1일 0시 이후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하되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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