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8℃
  • 맑음15.9℃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6.4℃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5.9℃
  • 맑음백령도9.9℃
  • 구름많음북강릉9.8℃
  • 맑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1.5℃
  • 구름많음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3.4℃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2.0℃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0℃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3.6℃
  • 흐림군산18.7℃
  • 구름많음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울산12.3℃
  • 구름많음창원15.7℃
  • 구름많음광주18.2℃
  • 구름많음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7.3℃
  • 구름많음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5.2℃
  • 흐림홍성(예)18.8℃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8.6℃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9.9℃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12.4℃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2.9℃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1.6℃
  • 구름많음영덕12.2℃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2.7℃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6.5℃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6.4℃
  • 맑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7.1℃
  • 맑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3일 (목)

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심평원.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