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
  • 눈-4.5℃
  • 흐림철원-5.9℃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9℃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2.1℃
  • 눈북강릉-2.7℃
  • 흐림강릉-2.4℃
  • 구름많음동해-1.2℃
  • 눈서울-1.9℃
  • 눈인천-2.9℃
  • 흐림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0.4℃
  • 눈수원-3.2℃
  • 흐림영월-4.9℃
  • 구름많음충주-3.5℃
  • 흐림서산-1.1℃
  • 구름조금울진-2.7℃
  • 눈청주-2.5℃
  • 눈대전-3.1℃
  • 맑음추풍령-8.3℃
  • 흐림안동-5.6℃
  • 맑음상주-6.2℃
  • 구름조금포항-2.1℃
  • 흐림군산-1.5℃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0.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1.6℃
  • 눈광주-2.3℃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2℃
  • 눈목포-1.2℃
  • 맑음여수-1.7℃
  • 비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2.1℃
  • 구름많음순천-8.5℃
  • 눈홍성(예)-0.5℃
  • 흐림-4.0℃
  • 맑음제주3.9℃
  • 흐림고산5.9℃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3.1℃
  • 맑음진주-7.2℃
  • 구름많음강화-4.1℃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4.4℃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4.0℃
  • 구름많음태백-7.0℃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5.4℃
  • 흐림-2.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5.1℃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6.4℃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3.2℃
  • 흐림순창군-5.5℃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4.6℃
  • 구름조금보성군-6.4℃
  • 흐림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7.4℃
  • 흐림해남-5.7℃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6.7℃
  • 구름조금광양시-2.8℃
  • 흐림진도군-0.8℃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9.1℃
  • 구름조금영덕-5.9℃
  • 흐림의성-6.8℃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7.8℃
  • 구름조금거창-7.2℃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2.0℃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