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황사14.5℃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춘천14.5℃
  • 흐림백령도11.2℃
  • 황사북강릉16.7℃
  • 흐림강릉18.1℃
  • 흐림동해18.4℃
  • 구름많음서울12.6℃
  • 황사인천10.5℃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4.9℃
  • 흐림서산11.1℃
  • 흐림울진18.6℃
  • 황사청주16.5℃
  • 황사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군산11.4℃
  • 맑음대구19.1℃
  • 황사전주12.5℃
  • 황사울산17.4℃
  • 황사창원15.4℃
  • 황사광주15.1℃
  • 맑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4.0℃
  • 황사목포12.5℃
  • 황사여수14.5℃
  • 황사흑산도9.9℃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13.0℃
  • 황사홍성(예)11.8℃
  • 흐림14.4℃
  • 황사제주16.5℃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4.5℃
  • 황사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2.3℃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1.5℃
  • 구름많음보은15.1℃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12.1℃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14.0℃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남원16.2℃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1.6℃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6.4℃
  • 맑음청송군15.0℃
  • 흐림영덕19.0℃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7℃
  • 흐림밀양17.9℃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2.9℃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무장.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진료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규정하고 공개제외 사유(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