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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보상 원활해 진다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보상 원활해 진다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1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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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보상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으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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