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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한의약 해외 진출 ‘미주한의사협회’ 특별 지부 추진

한의약 해외 진출 ‘미주한의사협회’ 특별 지부 추진

제20회 ICOM, 내년 10월로 연기
추나 사전교육비, 권익 신장 활용
2002년 특별회비, 결손 처리 추진
한의협 제47, 48회 정기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고, 추나요법 교육의 사전교육등록비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의 연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회 소속 회원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미주한의사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키로 했다. 미주한의사협회는 미국 내 한의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회원 수는 총 9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2021년 10월초로 연기하게 됐다고 보고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가 되고 있고, 국내 감염병의 확산세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제는 기존대로 ‘통합의학으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며, 국내 분과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외국인 연사 초청, 예산 확보, 정부의 후원 등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급여청구 교육, 한의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진료비 보장 개선,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의안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1 이사회.jpg


회의에서는 또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분야는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된 계약안이 마련됐고, 이 안을 토대로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추진의 건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역 한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서식활용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근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한 초진정보, 난임기간 및 산과력, 난임진단 및 치료정보, 사업결과, 추적관찰 결과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담은 임상정보 입력시스템(www.lepius.io)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3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의료봉사를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1620명이고, 한의대생은 182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정부 발표 1만1441명)에 대한 한의진료는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 수 8391건 등 약 20.3%(초진 기준)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율규제단체 규약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또한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 따라 7월부터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율점검 기간 전 문자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회원들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

또 제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률),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최영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등 네 명의 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4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한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국렌트카공제회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 회원의 소송 비용 일부(착수금 50%)를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로부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연구, 공론화, 법률 대응 등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한의의료 진료환경 개선 근거자료 구축, 1차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구축 등 한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2002년 건강보험 대책 마련을 위해 부과됐던 특별회비와 2005년 개최됐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참가비를 결손 처리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건을 대의원총회에 의안 부의키로 했다.

또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총회 개최 시기를 조정키로 했으며,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했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종 회계의 세입·세출 승인의 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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