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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금감원, 첫 한의사 분쟁위원 위촉

금감원, 첫 한의사 분쟁위원 위촉

다양한 분야 자문 대비…의학적 쟁점에서의 활약 기대

IvqX04qQLNn0o4Pgzkp8ujpF4dXs.jpg[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새로 위촉한 가운데 신임 전문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의사가 포함됐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위촉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위촉에 한의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 수요에 대비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전문위원단은 △법조계 64명 △학계 37명 △의료계 50명 △기타 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법조계 26명 △의료계 15명 △학계 8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면장애 관련 신경과 전문의, 치주과·피부과 전문의, 도수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해 반드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법적 또는 의학적으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전문위원이 아닌 한의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은 있지만 한의사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특정 분야의 자문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라며 “다양한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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