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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

7월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 출범 후 총 33곳 수사의뢰
요양병원 8곳·한방병원 4곳 등…9월 초 3차 행정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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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 한방병원 4, 병원 1,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 서울 3,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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