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황사14.5℃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춘천14.5℃
  • 흐림백령도11.2℃
  • 황사북강릉16.7℃
  • 흐림강릉18.1℃
  • 흐림동해18.4℃
  • 구름많음서울12.6℃
  • 황사인천10.5℃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4.9℃
  • 흐림서산11.1℃
  • 흐림울진18.6℃
  • 황사청주16.5℃
  • 황사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군산11.4℃
  • 맑음대구19.1℃
  • 황사전주12.5℃
  • 황사울산17.4℃
  • 황사창원15.4℃
  • 황사광주15.1℃
  • 맑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4.0℃
  • 황사목포12.5℃
  • 황사여수14.5℃
  • 황사흑산도9.9℃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13.0℃
  • 황사홍성(예)11.8℃
  • 흐림14.4℃
  • 황사제주16.5℃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4.5℃
  • 황사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2.3℃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1.5℃
  • 구름많음보은15.1℃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12.1℃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14.0℃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남원16.2℃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1.6℃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6.4℃
  • 맑음청송군15.0℃
  • 흐림영덕19.0℃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7℃
  • 흐림밀양17.9℃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2.9℃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김남국 (2).jpg

 

19대와 20대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다 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