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4℃
  • 구름많음22.4℃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5.7℃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9℃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1.7℃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1.7℃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미준수 의료기관 3년 4775개소지만 행정처분은 5년 119건
간협 “법적 정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법적정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2015년~2019년 8월) 11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지만,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