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구름많음13.1℃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0.2℃
  • 흐림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5.7℃
  • 흐림북강릉9.9℃
  • 흐림강릉11.5℃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0.8℃
  • 구름많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2.8℃
  • 구름많음충주14.1℃
  • 흐림서산10.8℃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1℃
  • 흐림상주14.4℃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군산11.4℃
  • 흐림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4.1℃
  • 흐림울산10.5℃
  • 흐림창원12.3℃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1.8℃
  • 흐림통영12.0℃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12.3℃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2.5℃
  • 흐림홍성(예)11.1℃
  • 구름많음12.9℃
  • 흐림제주14.7℃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12.6℃
  • 구름많음강화8.9℃
  • 구름많음양평14.2℃
  • 구름많음이천14.5℃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3.8℃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3.2℃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3℃
  • 구름많음13.6℃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임실12.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0.4℃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6.0℃
  • 구름많음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1.2℃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5.1℃
  • 흐림밀양14.4℃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8℃
  • 흐림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

3년 간 교육 받은 뒤 세계 어디서든 활동···국내는 의료법상 불가
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한의대 단 한 곳도 없어

[한의신문]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 한의대 입학 권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해당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는 한의사 자격과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소재의 ◯◯◯한의대는 ‘당신의 꿈을 세계로! 세계 최상급 랭킹 한의대!’를 내걸고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학은 단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생활 관리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모님의 노년 건강,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들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한의대2.jpg

 

가령 “3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한의학사 학위와 성적표를 얻고, 졸업 후 세계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년의 배움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등의 입학 권유 문구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자격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한의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자격시험과 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①항의 각호는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한의대의 경우는 제5조 ①항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 조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외국 한의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에 해외에 있는 어느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외국 한의대.jpg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시험정보에서도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국내 의료법과 한의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거나, 한의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의 한의대를 입학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