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철원6.0℃
  • 구름많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5.5℃
  • 박무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10.3℃
  • 맑음서울12.0℃
  • 구름많음인천11.7℃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8.9℃
  • 구름많음서산8.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1.3℃
  • 연무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7.4℃
  • 연무안동6.4℃
  • 맑음상주6.9℃
  • 연무포항9.4℃
  • 맑음군산9.8℃
  • 박무대구7.7℃
  • 맑음전주12.1℃
  • 연무울산11.2℃
  • 연무창원10.3℃
  • 맑음광주11.3℃
  • 연무부산11.6℃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0.2℃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많음고창9.6℃
  • 맑음순천9.0℃
  • 연무홍성(예)9.7℃
  • 구름많음8.7℃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8.7℃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2.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11.7℃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10.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6℃
  • 구름많음북창원10.8℃
  • 구름많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11.4℃
  • 구름많음장흥10.4℃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고흥11.3℃
  • 구름많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6.1℃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6.5℃
  • 구름많음구미8.1℃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7.5℃
  • 구름많음거창7.3℃
  • 맑음합천7.6℃
  • 구름많음밀양8.9℃
  • 맑음산청7.1℃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남해9.4℃
  • 연무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

3년 간 교육 받은 뒤 세계 어디서든 활동···국내는 의료법상 불가
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한의대 단 한 곳도 없어

[한의신문]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 한의대 입학 권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해당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는 한의사 자격과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소재의 ◯◯◯한의대는 ‘당신의 꿈을 세계로! 세계 최상급 랭킹 한의대!’를 내걸고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학은 단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생활 관리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모님의 노년 건강,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들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한의대2.jpg

 

가령 “3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한의학사 학위와 성적표를 얻고, 졸업 후 세계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년의 배움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등의 입학 권유 문구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자격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한의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자격시험과 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①항의 각호는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한의대의 경우는 제5조 ①항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 조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외국 한의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에 해외에 있는 어느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외국 한의대.jpg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시험정보에서도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국내 의료법과 한의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거나, 한의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의 한의대를 입학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