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철원6.0℃
  • 구름많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5.5℃
  • 박무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10.3℃
  • 맑음서울12.0℃
  • 구름많음인천11.7℃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8.9℃
  • 구름많음서산8.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1.3℃
  • 연무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7.4℃
  • 연무안동6.4℃
  • 맑음상주6.9℃
  • 연무포항9.4℃
  • 맑음군산9.8℃
  • 박무대구7.7℃
  • 맑음전주12.1℃
  • 연무울산11.2℃
  • 연무창원10.3℃
  • 맑음광주11.3℃
  • 연무부산11.6℃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0.2℃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많음고창9.6℃
  • 맑음순천9.0℃
  • 연무홍성(예)9.7℃
  • 구름많음8.7℃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8.7℃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2.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11.7℃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10.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6℃
  • 구름많음북창원10.8℃
  • 구름많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11.4℃
  • 구름많음장흥10.4℃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고흥11.3℃
  • 구름많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6.1℃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6.5℃
  • 구름많음구미8.1℃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7.5℃
  • 구름많음거창7.3℃
  • 맑음합천7.6℃
  • 구름많음밀양8.9℃
  • 맑음산청7.1℃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남해9.4℃
  • 연무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69개 법안 상정·의결
김미애 의원 “천연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는 계기 될 것”

천연물 약사법.jpg


[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근거에 관한 법안이었으나 19일 법안심사에서 명칭을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앞서 1월 논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기관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의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남인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용어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소위에선 최종적으로 △기관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업무 또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로, 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가결돼 의미가 크다”면서 “천연물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