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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안전한 입원 생활, 의료진의 관심과 환자·보호자의 협조 필요

안전한 입원 생활, 의료진의 관심과 환자·보호자의 협조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입원환자의 무단이탈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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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란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고 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무단이탈은 의사의 퇴원 지시나 외출 승인 등 적합한 절차 없이 입원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이탈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상해, 낙상, 자살·자해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실제 A병원은 간호사가 병동 순회 중 치매환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결과, 환자를 발견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엉덩이 부분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B병원의 경우 새벽 순회 중 조현병 환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뜯겨진 병실 창문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환자가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확인, 거주지에 있던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무단이탈 시 발생한 좌측 갈비뼈 골절을 치료했다.

 

이러한 입원환자의 무단이탈은 예기치 못한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인지장애 등 무단이탈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연락·보고·신고 등 단계화된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동이 가능한 범위와 외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외출 또는 병동 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한다.

 

서주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무단이탈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는 낙상이나 상해 등으로 이어져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무단이탈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즉각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지역사회·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만큼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이탈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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