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7℃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4.2℃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5.2℃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2.7℃
  • 맑음동해2.1℃
  • 구름많음서울8.5℃
  • 구름많음인천8.3℃
  • 맑음원주4.3℃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6.5℃
  • 맑음추풍령2.1℃
  • 연무안동1.2℃
  • 맑음상주2.8℃
  • 연무포항6.1℃
  • 구름많음군산2.8℃
  • 박무대구4.2℃
  • 맑음전주5.6℃
  • 박무울산5.5℃
  • 연무창원7.4℃
  • 구름많음광주7.3℃
  • 연무부산8.3℃
  • 구름많음통영8.4℃
  • 맑음목포6.9℃
  • 연무여수9.1℃
  • 맑음흑산도7.3℃
  • 맑음완도8.5℃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0.5℃
  • 박무홍성(예)2.3℃
  • 맑음1.9℃
  • 구름많음제주12.3℃
  • 흐림고산10.5℃
  • 맑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6.4℃
  • 구름많음양평3.9℃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1.1℃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1.2℃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부안2.7℃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장수0.1℃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2.8℃
  • 맑음해남8.1℃
  • 구름많음고흥3.9℃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3℃
  • 박무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소비자 주의”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소비자 주의”

해외직구식품 50개 검사…42개 제품 금지 원료·성분 확인
마약류 함유 제품 국내 반입·섭취 시 ‘마약류관리법’ 처벌

식약처 해외직구 마약2.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 해외직구 마약1.jpg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마약류 성분(19종),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하여 검사하였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과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