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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완화 관점에서 허용 필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완화 관점에서 허용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기술규제 정책연구 콘퍼런스' 개최
이광호 위원 "판례서도 권장…협진 가능 기관이나 대학부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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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도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일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 제고’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쟁점과 대응방안(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엄미정 연구위원)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과정 분석과 규제이슈 진단(정일영 연구위원) 등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원의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4차년도 사업으로, 의료·교육·식품 분야에서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쟁점의 발전과정과 판례, 주요 쟁점별 현황을 분석한 이광호 위원은 "한의사 의료기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의학의 과학화와 의료체계 일원화 등을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장기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와 영상의학 전문가의 연계 프로그램, 한·양방 협진병원 영상 의료기기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질환별 통계 구축, 정책 협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부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의료일원화 구상 필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이 위원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영상의료기기 활용의 수요가 발생할 때 전문가 판독을 의뢰해 한의 진료에 활용하고, 한의계 내에서 영상의료기기 수요를 조사해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의대와 의대를 모두 보유한 대학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양방 협진을 통해 임상결과를 학술연구로 발전시켜 새로운 분과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안은 한의대에 영상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 협의 제언에 대해 이 위원은 “정책 협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무산된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구성한 협의체를 재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만족도 등 사회적 필요성을 재논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이어 “협의기구를 통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과학화 관점에서 한의계와 의료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의료인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므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은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의 일차 진료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양의 체계가 도입되면서 한의학과 양의학의 양원체계가 형성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다"며 "갈등이 크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지식체계가 각각 발전함에 따라 한의사와 의사 직역의 충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헌법재판소, 대법원, 하급법원 등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요 판례를 보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경우 적극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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