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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금감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내용적·절차적 문제 수두룩
보험사 비용 절감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 회복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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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가운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도입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추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630)의 제6조의3 4항 및 제6조의4 3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6조의3 4항은 일부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되지도 않은 ‘8주 치료기간 제한을 전제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향후치료비까지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고부터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부터 진행한 것은 치료 제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즉 사전예고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실질적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결론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토·심의 결과의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보장 장치가 없어, 자칫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검토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8주가 경과한 이후 환자에게 통보된다면, 해당 환자는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검토·심의 절차의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의 연속성과 적시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위자료는 실제 피해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위자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대상을 명문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외면한 채 보상의 총량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상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하위 규범을 개정하는 관행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치료 기간 제한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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