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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영석 의원, 한의협·의협 참고인 채택
윤성찬 회장 “X-ray·일차의료, 일원화 이유로 미뤄선 안 돼”
정은경 장관 “일원화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연구·민간 연계 검토”

서영석 의원.jpg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X-ray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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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년~2036년)’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로 나뉜 이원적 의료체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혼란 △진료정보 연계 미흡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 갈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을 제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을 보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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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일원화, 한의사 진료권 유보하는 통합은 없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체계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출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존 한의사 역할 유지 넘어 확대해야…통합의 선결조건”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진단 도구와 임상 언어 공유를 제시했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를 위해 동일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환자의 상태와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행정적 정상화 △한·의 협진 활성화 △의료기관 간 교차고용 확대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대한 한의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은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합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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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화, 직역 협상 넘어 국가 의제로…한의학 위상 정립해야”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의기구에는 의료계와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 관계자,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 △통합의학체계 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통합교육 시범대학 선정 시 한의과대학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의학체계가 모두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제도 편입, 전문의제도를 갖춘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라며 “이를 이원체계의 약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이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일원화를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달라. 이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체계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합교육은 단순한 교과목 이수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의학 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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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 갈등에 멈춘 의료일원화…정부 “사회적 논의 재가동 검토”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직역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경과도 짚었다. 지난 2015년 한의협·의협과 한의계·양방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으나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구와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시 연구용역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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