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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

윤성찬 회장, 환자별 회복경과 반영·추가 치료 보장 등 제도 보완 촉구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 활용 제안…이인영 의원 “직역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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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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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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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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