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비30.4℃
  • 흐림철원27.6℃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27.7℃
  • 흐림춘천30.3℃
  • 비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강릉34.1℃
  • 맑음동해28.7℃
  • 비서울28.1℃
  • 비인천26.2℃
  • 흐림원주31.5℃
  • 맑음울릉도26.1℃
  • 비수원28.5℃
  • 흐림영월30.8℃
  • 흐림충주31.7℃
  • 흐림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2.7℃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포항31.3℃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대구30.9℃
  • 구름많음전주30.1℃
  • 흐림울산28.2℃
  • 비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8.6℃
  • 흐림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7.1℃
  • 비목포27.1℃
  • 흐림여수26.2℃
  • 박무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5.9℃
  • 비홍성(예)28.7℃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3.0℃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5.9℃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5.6℃
  • 흐림양평30.2℃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인제30.5℃
  • 흐림홍천30.7℃
  • 구름많음태백28.1℃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29.7℃
  • 흐림천안29.0℃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29.4℃
  • 흐림금산30.0℃
  • 흐림29.0℃
  • 흐림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7.1℃
  • 흐림고창군27.5℃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영주28.9℃
  • 흐림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영덕32.7℃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0℃
  • 구름많음영천29.8℃
  • 흐림경주시29.2℃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6℃
  • 흐림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7.5℃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5℃
  • 비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4일 (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칼럼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변호사회가 이토록 강력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역임으로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총의(總意)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반해 의료인 단체도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윤리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 정도가 경고 또는 시정지시, 5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등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의료인 단체도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 단체의 강력한 자율징계권 행사에는 양면성이 따를 수 있다. 단체의 입장은 소속 회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여 환자 진료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보통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회원의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비윤리 행위를 빌미로 여타 개별적 행위까지 지나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공인된 강력한 수단을 남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인 단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태도와 엄중한 입장 아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이번과 같은 전문가단체 위주의 공청회 외에도 단체와 회원, 그리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