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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치 아카데미의 성과10월18일부터 11월25일까지 두 달에 걸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제1강 윤석용 원장(제18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2강 현경병 의원(제18대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의계의 경우 그동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출마했었으나 여타 후보들과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선점하는 방법에 있어 미숙하고, 서툴다보니 정계 진출의 큰 성과를 이뤄내는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첫 정치 아카데미는 정치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선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는 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150여명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만이 아는 세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 “정치 아카데미는 역량 있는 한의사들을 진료실 밖으로 제도권 속으로 안내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군과의 협업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 등이 그 예다. 보건의료 분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볼 때, 예산 및 행정 지원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의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경우,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2016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의약 육성과 관련된 조례는 201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13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로 가능했다. 이는 왜 전문직역의 일꾼이 정계에 진출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경기도한의사회가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 과정’을 개강, 미래의 리더 양성에 적극 나선 것은 중앙회의 제1기 정치 아카데미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더 많은 시도지부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1인 1정당 갖기, 정치인 후원회 참여를 비롯 한의사 회원이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야겠다는 동기를 고취시킨 점은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거둔 소기의 성과이다. -
보건소장 임용, 한·양방 차별 해소 기대우리나라의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로 안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비롯 정부 연구개발 및 관련 예산, 해당 국책 연구기관, 병원 등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양의 중심의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편향적 의료정책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 정작 국민의 높은 한의의료 선호도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공급이 이뤄짐으로써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차별을 시작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운영 및 감염병 관리업무에서의 한의사 배제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 임용을 양의사로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양방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의 256개 보건소와 1340개 보건지소 가운데 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강원 화천군과 전북 익산시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한 마디로 한의의료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다. 양의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의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법령의 해석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행정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잘못된 법조문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제반 의료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양의계의 기득권 수호 벽에 막혀 조금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17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남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미 이 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권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가 의료정책 곳곳의 이유 없는 차별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
대한한의학회와 소속 학회의 역할코로나19로 인해 한의계의 대외적인 권익 수호 활동이 표면적으로 부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한의학회와 소속 학회들의 분주한 학문 탐구 성과가 눈에 띄고 있다. 특히 한의학술 연구에 있어 대학과 임상가를 아우르는 대한한의학회는 그 자체 기능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위해 학문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산실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1일 9704개의 표제어와 5851개의 대표 표제어가 수록된 ‘표준한의학용어집’ 2.1 버전을 발간한 것은 향후 체계적인 한의학 용어 사용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는 물론 세계 의료시장에 한국 한의약의 규범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 ‘표준한의학용어집’ 2.1 버전은 이전에 출간된 용어집에서 잘못됐던 뜻풀이의 오류를 수정했고, 가능한 쉬운 용어로 기술했으며, 경혈 위치와 본초에 대한 설명도 최신 동향을 반영함으로써 학계와 임상가에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학 표준 용어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0년부터 용어 정리 작업에 착수했던 한의학회는 2006년에 첫 ‘표준한의학용어집’을 발간한데 이어 2014년에 2.0 버전의 두 번째 ‘표준한의학용어집’을 만들어 냈다.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 수정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대학 교육 현장에서 표준화된 한의학 용어를 근간으로 수업이 이뤄졌으며, 각종 국내외 연구 논문에 표준화된 한의학 용어 사용이 자리를 잡아가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침구경혈부위 등 전통의학 용어의 국제 표준을 설정함에 있어 한의학 용어를 채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한한의학회와 더불어 각 산하 학회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력이 이룬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3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또한 추나의학을 한의약 치료기술의 한 범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한 신준식 명예회장을 비롯 회원들의 열성적인 학문 탐구 의욕이 있었기에 훌륭한 한의 치료기법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추나요법은 지난 2003년에 건강보험의 비급여행위로 공식 인정된 이후 2005년 자동차보험 진입, 2019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한의치료기술의 영역을 한층 더 확장시켰다. 한의약이 국민의 필수 의료로 발전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상당부분의 비급여 치료기법들이 공인된 검증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진입, 보장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 정립과 근거 제공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이 바로 대한한의학회와 그 소속 학회들이다. -
한의의료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바라보는 시각 차는 분명하다.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진료받는 항목들이 비급여라면 일단 꺼리게 되거나, 민간보험 영역인 실손 보험의 보장이 되는지부터 따지게 된다. 양방의료의 경우는 대부분의 진료 항목들이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비급여일지라도 상당수가 실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의 분야는 급여화의 폭이 협소하거나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다. 그렇기에 한의계 입장에서는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등 한의진료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더불어 자락관법의 인정횟수를 확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이 현행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됐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며, 자락관법도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 3회 인정됐던 것이 앞으로는 주 4회까지 인정받게 된다. 행정예고 이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한참 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소이고, 이중 한의의료기관은 1만4760개소에서 1만4874개소(한의원 1만4464개소·한방병원 410개소)로 전년대비 0.77%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의 총액은 86조83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의료기관 69조300억 원, 약국 17조80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9.5%와 20.5%에 이르는 점유율이며, 한의는 ‘19년 3조119억 원에서 ‘20년 2조9500억 원으로 2.06% 감소했고, 전체 요양기관 심사진료비의 점유율 중 3.4%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가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되면서 한의의료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온데 따른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바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영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의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한의계의 요구는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달라는 외침과 다를 바 없다. -
with 코로나, with 한의약오늘부터 with 코로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됐고, 식당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풀렸다. 작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지 무려 651일 만의 일상 회복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우울증,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틱장애 등 정신과질환으로 고통 받은 환자들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79만8천787명에서 지난해 83만1천721명으로 4.1% 늘었고, 수면장애는 2019년 63만6천61명에서 지난해 65만6천391명으로 3.2% 증가했으며, 공황장애도 2019년 18만3천768명에서 지난해 19만6천66명으로 6.7% 늘었고, ADHD와 틱 장애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의계는 대구와 서울에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해 청폐배독탕, 경옥고, 공진단 등의 처방을 비롯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통해 감염병에 효과적인 한의의료의 가치를 입증했다. 실제 한의진료센터에서 청폐배독탕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흉민(100%)’, ‘인후통(96.9%)’, ‘객담(96.0%)’, ‘기침(93.9%), ‘근육통(91.1%)’, ‘피로감(91.1%)’, ‘발열(87.0%)’ 등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효용 가치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의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속으로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 감염병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한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외면한 채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고,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은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감염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한 한·양방 협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인체의 면역력 향상이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음에도 한의약의 특장점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현실은 주부부처의 반성과 한의계의 자성이 뒤따라야 할 대목이다. 한의계로서는 ‘with 코로나’라는 일상 회복을 맞이해 또 다른 과제를 받아 든 셈이다. 코로나19는 완전 종식됐지 않았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성 질환의 대유행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것과 함께 국민에게 한의약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with 한의약’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
‘제1기 정치 아카데미’ 스타트‘정치(政治)’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은 ‘옳다, 그르다’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숱한 과제들 사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 다수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향상된 삶의 질이라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이 정치의 참 의미라 할 수 있다. 정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참여’다. 참여 없는 정치는 공허로울 뿐이다. 투표권을 행사하며 참여하든지, 직접 정치인으로서 참여하든지, 참여만이 올곧은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1기 정치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 것은 전국의 한의인들에게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의사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제1강의 문을 연 정치 아카데미는 11월 25일까지 12강에 걸쳐 진행된다.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전 국회의원, 이창근 전 서울시의원, 조옥현 전남도의원, 문규준 순천시의원을 비롯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강사로 초빙돼 현실정치의 속 이야기를 풀어 놓을 예정이다. 제1강의 강사로 참여했던 윤석용 전 의원(천호한의원장·제18대 국회의원)은 현재 한의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한의학이 국가나 사회 전반의 제도권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의사들이 진료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각도의 사회 진출을 통해 한의학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양방 일변도의 편향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정치력을 성장시켜야 하며, 첫 발을 내딛은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교두보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 한의약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데 있다는 점을 많은 한의인들이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한의계에 우호적인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거나, 한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정관계에 진출하여 한의계의 역량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계의 일꾼으로 직접 참여하여 한의약 육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전 의지가 필요하다. 도전 의지를 불태울 공동 행동과 실천력이 늘 부족했던 아쉬움을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가 보훈병원의 한의과 신설 운영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 것은 역사는 어느 한 순간에 단절됨 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 과거를 잇고, 오늘을 거쳐, 미래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조국의 광복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국가 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잇고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일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이후 독립 유공자들을 위한 한방주치의제도는 사적 분야에서 조금의 전진을 보였다. 국가보훈처가 자생의료재단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협약을 맺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예우 확대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광복회 김원웅 회장과 만나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했으며, 인천시한의사회도 지난 7월 인천보훈지청을 방문해 1500만원 상당의 국가유공자 건강보약 조제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를 위한 한의진료 확대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은 “한의방문진료를 독립유공자 전체로 전면 실시하고, 보훈처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황기철 처장은 “보훈처가 예산을 갖고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한의진료 확대는 그 필요성 및 소용성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 보훈병원(중앙,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에 한의과를 신설, 운영하면 된다. 현재 6곳의 병원 중 인천과 대구보훈병원에는 한의과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나머지 보훈병원의 한의과에도 단 1명의 한의사가 진료 중이다. 인천과 대구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 운영하고, 나머지 보훈병원 한의과의 인력을 확대 운영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따른 진료비 등 관련 예산을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면 될 일이다. 적은 예산으로 어렵지 않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 희생에 대한 진정한 보답일 수 있다. -
맹탕 국감 아닌 진국의 국감 기대“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한의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등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혈액·소변 검사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해야 한다”, “국립암센터·건보공단 일산병원·보훈병원서 한의진료 확대해야 한다.” 1년 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질의한 내용들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등으로 귀결됐다. 올해에도 여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입했다. 이미 지난 6, 7, 8일에 걸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데 이어 이번 주에도 13일 국민연금공단,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한의약진흥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집행부가 첫 맞이하는 감사로써 내부적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 의료선택권 확대, 한의사 차별 개선, 한의 일차진료 참여 확대, 약무 관련 제도 개선 등 각 부문별로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집행부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의약 육성 방안 질문을 모두 꺼내 놓고,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세심히 살펴 정부의 의료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의 한의 비급여 보장, 한방물리요법의 ICT· TENS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등 한의계의 중요한 현안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감사의 핵심은 풍성한 지적만큼이나 실효적인 결실을 거두는데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보건복지위원들은 의욕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 못지않게 지난해 자신이 지적했던 각종 문제점들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한다. 그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조속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새롭게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맹탕 국감, 저질 국감, 호탕 국감이 아닌 진국의 국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주치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주치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적정한 의료 혜택을 받게 될 주인공인 장애인들이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혜의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실패를 단언한 이유는 장애인과 의사,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면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는 중증장애인의 0.1%(1146명)에 불과하며, 주치의 활동의사도 전국 88명에 지나지 않아 치료 실적이 매우 초라하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장애인도 별로 없고,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익숙하지 않아 주치의로 등록했어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인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느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인지를 잘 몰라 참여를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의 장애인 423명에게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84%가 3년 이상 진행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처럼 수혜 당사자도 잘 모르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으며,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장애인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올곧게 정착되기 위한 4가지의 선행 조건을 요구했다. 4가지 요구 조건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분야까지 확대할 것,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확대할 것, 중증·경증 장애인 구분 없이 대상자를 확대할 것 등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핵심적 의료 수요자들이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장애인 주치의,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면 된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
자보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 분석을 통해 한의진료비의 경우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 원이며, 전체진료비 2조3천389억 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핵심적 이유가 높은 치료 만족도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외면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91.5%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4.9%는 한의진료 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 대부분은 양방병원에서 각종 진단기기를 활용한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진단받은 뒤 골절, 외상 등의 외과적 손상에 신속한 처치를 받음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문제는 양방의 응급 처치를 받은 이후부터 발생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골절, 외상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목·허리·어깨의 결림과 통증은 물론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증, 미식거림, 메스꺼움, 불안감, 배설장애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통 분야에 발생되는 다양한 증상이 그 예다. 응급처치를 끝낸 환자들 상당수는 이 같은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사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고, 이에 따른 한의의료기관의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의치료에 대한 91.5%의 만족도와 한의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59.2%의 응답비율 및 절반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의 한의 점유율은 그것을 입증한 방증이다. 이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적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막아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확인되는 우수한 한의치료 효과는 건강보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