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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즉각 ‘급여제한’하라!복지부 건정심, 14일 대면회의서 재검토, 한의협 “국민건강 위해 안될 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2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천연물신약 ‘스티렌정(동아에스티)’에 대하여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일부 상환조치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티렌정(동아에스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측은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동아에스티측은 오는 5월말까지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부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급여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검토의견을 통하여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독려해왔으며, 다른 효능군에 비해 임상시험 진행이 늦어질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동 건은 제약사(동아에스티)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제외(급여제한 포함)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 미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치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뜻밖에도 오는 5월 14일 대면회의를 통하여 스티렌정과 관련한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특정 제약사와 의약품에 대한 비호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의 경우 엄연히 정부와의 약속인 조건부 급여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급여가 취소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의약품이 그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하여 허가 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이며, 나아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시간을 지연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및 임상시험으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상시험 결과 미제출 등 하자 투성이인 스티렌정에 대한 대면회의 계획을 취소하고,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첫 '살인 진드기' 사망자 발생질병관리본부가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64세 남성이 숨졌다고 최근 밝혀 올해 첫 ‘살인 진드기’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남 당진에 거주했던 이 60대 남성은 올해 처음으로 '살인 진드기'에 물려 입원했던 63세 여성의 남편으로,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지난 3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부부가 함께 감염됐다가 아내는 퇴원했지만, 남편은 끝내 사망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 살인 진드기 감염 환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36명으로, 이중 1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는 마땅한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리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살인 진드기'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입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령화시대, ‘노인 주의 의약품’ 관리 필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노인 주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후향적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수행을 위해 59개 성분 의약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의약품 장기처방과 다제복용으로 약물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노인병학회(AGS)는 지난 2012년 AGS의 협력 하에 개정판 AGS 2012 Beers criteria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약 116개 성분을 발표한 바 있다. AGS 2012 Beers Criteria를 근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주의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 경우 디클로페낙(diclofenac)-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메페리딘(meperidine) 등의 순으로, 또 외래의 경우에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디아제팜(diazepam)-멜록시캄(meloxicam) 등의 순으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클로르페니라민이 포함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효과가 있어서 낙상의 위험이 큰 약물이며,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고용량 복용 시 심한 졸림이 올 수 있다. 또 멜록시캄은 비선택적 COX-2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로 장관 출혈 및 위궤양 위험이 있어 장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디클로페낙 또한 비선택적 COX-2 NSAID로 심장발작,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 촉진제로써 본인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떨리는 등 추체외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장기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메페리딘은 장기 복용시 신경독성의 위험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안전한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DUR 점검 및 의료기관에 대한 후향적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한층 더 향상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알림 창 제공으로 의/약사의 충분한 상의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 진료가 많거나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개발한 교육 자료 제공 등 후향적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DUR 점검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
건보공단, 지구촌사랑나눔 무료급식소에 후원물품 전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이주민 지원단체 ‘지구촌사랑나눔’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대형TV, 컴퓨터, 프린터 등 1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재외동포와 외국인노동자를 돕기 위해 급식소에서 필요로 하는 대형TV 1대, 최신형 컴퓨터 4대, 레이저프린터 2대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낯선 땅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 공단 임직원들의 마음이 전해져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촌사랑나눔은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쉼터와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체로 지난해 10월 입소자의 방화로 무료급식소가 전소돼 정상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
5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중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과제별 이행 상황 점검하는 가운데 양측이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예고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4월 시행’은 세월호 참사 등 여러가지 변수 때문에 일단 무산됐으나, 양측이 서둘러 이달 중순까지 안전성·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의료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6개 의약단체 부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및 담당 사무관, 의협 이사 등으로 의정협의체도 따로 구성해 입법예고에 앞서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에 의약단체들의 참여 지속 요청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 △구급차 탑승 의사에 대한 보상 확대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
병·의원,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 통보 의무화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게 회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준코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 환자 통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관리기준 도입 △제조공정 수탁자의 범위 제한 폐지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등이 이뤄진다. 먼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돼 회수대상이 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해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인공심장박동기, 인공호흡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등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에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바코드 등 표준코드가 올해 11우러10일부터 도입된다.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하는 자는 판매 및 사용 등의 기록을 식약처장에게 매달 제출토록했다. 부작용‧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심장충격기, 혈관용스텐트 및 인공호흡기 등 26 종이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 중 오염 방지를 위해 온·습도 조절장치 관리 및 불만처리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조공정의 전부를 수탁 받을 수 있는 범위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기준(ISO 9001, ISO 13485 등)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자에 한해 수탁이 가능했으나 제조업자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기 수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업종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임신진단테스트기,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해 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시험지는 약국에서 각각 구입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시켰다.(‘14.11.10 시행) -
경남 창원시 코스비한의원은 경남FC 산하 유스팀인 창원 토월중과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
창원토월중 축구팀 의료지원 협약경남 창원시 코스비한의원(원장 최민호)은 8일 경남FC 산하 유스팀(U-15/감독 김기현)인 창원 토월중(교장 김동주)과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최민호 원장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토월중과 협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선수들의 치료는 물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교장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의원과 운동부의 협력은 앞으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축구 꿈나무를 위해 의료지원에 나서주는 코스비한의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14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가 주제발표를 한다. 계속되는 토론에는 김남일 회장(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호 기획이사(대한한의사협회), 김준성 위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윤명 기획실장(소비자시민모임), 김명섭 기자(KBS),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등이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상고온 인한 인삼 해충 조기 피해 우려최근 계속된 이상 고온으로 인삼에 피해를 입히는 잎말이나방 해충이 1개월 이상 빨리 발생해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연천, 파주, 안성 등 경기지역 인삼 농가포장을 관찰한 결과, 잎말이나방 유충 피해를 입은 잎이 발견되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관찰과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잎말이나방은 인삼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일반적으로 6~7월에 발생한다. 그러나 농기원은 올해 대기온도가 평년보다 평균 1~2℃ 정도 높았고 3월 30일부터 4월 2일 사이 최고온도가 6~10℃로 높아 해충 발생시기가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농기원 황규현 연구사는 “인삼도 예년보다 10일 정도 일찍 출아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 해충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원에 따르면 현재 잎말이나방 방제용으로 등록된 전용 약제는 없으나 조명나방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거나, 친환경제제인 고삼추출물 또는 BT제(Bacilus thuringiensis)를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6.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자주 불고 있어 연약한 인삼 줄기 등에 상처가 나기 쉬운 만큼 상처에 발생하기 쉬운 줄기점무늬병이나 잿빛곰팡이병 등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