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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분명해 안전사각지대 놓여-한국소비자원, 소관 부처 명확화 및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촉구’ 성형수술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셀프 성형기구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셀프 성형기구란 일정 기간 사용 또는 착용함으로써 성형수술 없이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인체에 직접 접촉․부착하거나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들로,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셀프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소비층이 넓지만, 특히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조․재질․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소비자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셀프 성형기구와 유사한 쌍꺼풀용 테이프의 경우에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중금속(납․비소)․포름알데하이드․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설정돼 있고, 최소 단위 포장마다 제조자명․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57.1%인 20개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오인 광고의 유형으로는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셀프 성형기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질인 셀프 성형기구 대부분이 피부에 접촉․부착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난 ‘14년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의원과 ‘15년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이 셀프 성형기구의 규제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의 근절을 위해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 감시 강화 등 일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만에 개선-한의사, 모든 보건소․보건지소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19일부터 시행 -한의협, 공공의료서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 바로 잡는데 ‘최선’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에 한의사가 명시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8640호에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게재, 그동안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차별받던 대표적인 조항이었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중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명시된 양의사와의 차별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1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키 위해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유경환 의무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된지 18년만에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완성’-사상체질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태음인․태양인 임상진료지침 공개 -지난해 춘․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소양인․소음인 임상진료지침 발표 사상체질의학회(회장 안택원)는 15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세미나실에서 ‘태음인․태양인 체질병증’을 주제로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태음인․태양인 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에 대한 개발과정과 의미, 진단 및 알고리즘을 비롯한 실제 적용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진료지침은 △사상체질병증 중 태음인․태양인 병증 △태음인․태양인 사상체질병증 관련 임상논문 등의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기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진료지침인 ‘사상체질의학의 진단표준화를 위한 기반연구’에 대한 평가를 거쳐 태음인․태양인의 병증 분류, 표준증후 및 알고리즘 작성, 진료지침 개발, 논문화를 통한 공표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것이다. 이날 ‘태음인․태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 경희대 한의대 이의주 교수는 “기존에 발간된 임상진료지침들이 주로 개개 질병(disease) 중심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 발표된 임상진료지침은 한의병증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는 최초로 시도되는 한의학적이고 실용적인 임상진료지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진료지침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상체질병증을 진단 및 치료, 평가하는 것은 물론 1차 진료 한의사 및 사상체질의학 전문의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도 ‘한의약 정책 추진 현황’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 대한 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2016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사상체질의학회는 교육과학기술부(구)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를 진행, 지난해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소양인․소음인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해 체계적으로 보급한 바 있으며, 이번 태음인․태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치 개발됨으로써 4체질 병증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완성했다. -
양의계, ‘지하철 역내 병·의원 개설’에 발끈수도권 과밀화·밀폐 지하 공간 문제 등 지적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내에 병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하철 역내에 병의원을 개설하겠다는 발상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나친 잇속 챙기기”라며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돼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지하철 역내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나 밀폐 지하 공간의 환경 문제점 등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단 한번이라도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 허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나 밀폐된 지하 환경에 대한 우려, 공사의 잇속 챙기기 등 표면적 이유에도 불구, 속내는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수도권 과밀화나 서울시 공기 오염 문제들을 생각해왔냐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대개 마트에 있는 병원도 잘 되는 편인데 목 좋은 곳에 병·의원이 들어서면 그들만 대박 나는 것 아니겠냐”며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환자 나눠먹기인데 어떤 의료인이 좋아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자 입장에서야 접근성이 좋고, 응급 시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제살 깎아먹기라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
한의학 영문서적, 美 교육기관서 활용된다한의학연, 한의학 영문서적 5종 미국 교육기관에 기증 영문으로 편찬된 한의학 개설서, 동의보감, 동의보감 개설서, 방약합편, 동의사상신편 등 5종의 한의학 영문서적이 미국 현지에서 전통의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주관 한의약세계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시각 18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Pacif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미국 퍼시픽동양의학대학, 이하 PCOM)에서 한의학연이 번역해 편찬한 한의학 영문 서적 5종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PCOM은 1986년 설립 이래로 전통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현재 뉴욕, 샌디에고, 시카고 등 3개 지역 캠퍼스에서 침구, 동양의학, 마사지, 간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날 한의학연은 이번에 PCOM에 기증한된 5종의 한의학 영문 도서와 함께 한의학연에서 발간하는 국제저널인 IMR도 전달, PCOM 학생들에게 전통의학분야 분야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PCOM 뉴욕캠퍼스 말콤 영렌(Malcolm Youngren) 이사는 “기증받은 한의학 서적들을 도서관에 비치할 뿐만 아니라 침이나 뜸 등 전통의학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 관련 여러 서적들을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출간해왔고, 동의보감을 영문 앱으로 개발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한의학 영문 서적의 미국 교육기관 기증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약세계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와 해외 한의학 특강 프로그램인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13회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미국에서 5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
“북한과의 이질감 해소에 한의학이 앞장설 수 있을 것”대한한의사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의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한의사협회가 북한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민주평통)는 18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통일 의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향후 대북 의료사업 및 교류 활성화 추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의료봉사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긴급의료구호 및 수해지역 방역사업 △의료기기, 의약품,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봉사사업 △기타 남․북간 보건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경우 고려의학이라고 해서 북한의료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한의학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같은 민족의학인 만큼)상호간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70년 동안 분단돼 있으면서 많은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설사 남․북한이 합쳐지고 대화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이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하며, 남․북한이 갖고 있는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한의학이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의계가 좀 더 공식적으로 힘을 받는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도 민주평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수구 위원장도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연관이 있는 단체에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단체로부터 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를 하는 일이며, 최근 북한에 보건의료지원을 활발히 해왔던 의료계 단체와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이라며 “특히 북한주민들과의 교류나 마음을 얻기 위해 의료와 종교 분야에서의 역할인 중요한 만큼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자단체연합회, 식약처에 ‘넥시아 임상 결과’ 공개 촉구 박차무분별한 넥시아 비방, 설 자리 좁아져 한정호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2년 징역형이 떨어지자, 한정호 교수와 함께 넥시아를 비판해 온 시민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입지가 좁아졌다. 당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의 의약품 버전인 ‘아징스75(AZINX75)’의 임상시험 2상 종료일 공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하고 나섰다. 임상시험이 종료됐는데도 식약처는 현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안 대표는 “이미 식약처에 공문을 보냈고, 오늘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에 아징스 2상 임상종료일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을 진행한 (주)비플럭스파마 측이 아징스75 임상시험 종료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한 정확한 날짜(연월일)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양방치료에 실패한 말기 암환자들은 여명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극히 짧다”며 “이들을 위해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식약처의 허가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어 “아징스75의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식약처의 허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 암환자들이 한 달에 300만-400만 원인 고가의 넥시아를 복용할 것인지, 복용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은 2상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향후 진행되는 3상 임상을 통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 아징스75에 대한 임상시험은 2009년 11월 25일과 2013년 2월 7일 각각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전국의 병원에서 임상시험 2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임상시험은 종료됐으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환자단체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아왔다. 한편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
타 질환 대비 치매 헬스케어에 고비용 소요美 NIH 지원연구, 생애 마지막 5년 간 의료 및 케어 비용 조사 결과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치매 환자에게 사용된 전체 헬스케어 비용이 개인당 25만불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보건의료 기술동향 보고에 따르면 내과학 연보의 온라인 이슈로 최근 발표된 분석에서 치매 개연성을 갖는 환자에게 사용된 전체 헬스케어 비용을 28만7천불로 추정되는데 반해 다른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8만3천불로 추산했다. 이는 암이나 심장 질환을 포함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대비 약 5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Mount Sinai의 Icahn 의과대학의 Amy S. Kelley 박사팀은 NIA(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노화연구소) 및 사회 보장국의 지원하에 수행된 보건 및 은퇴 연구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연관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기록과 다른 데이터를 함께 분석, 70세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망한 1702개의 메디케어 진료별 지불 수익자를 위한 모든 종류의 케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다. 환자들은 치매 고위험군과 암 또는 심장질환군, 기타 사망원인군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생애 마지막 5년에 걸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인 보험, 현금지급 및 비공식 치료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계산한 결과 모든 4가지 질환군에 걸쳐 평균적인 메디케어 지출은 유사했으나 다른 지출에 있어서는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모두 높았다. 빈민층을 위한 의료 및 장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및 주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지출은 치매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35,346달러로 치매 없이 사망한 사람들의 4,552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5년 간의 연구 기간의 초기 치매그룹의 메디케이드 등록률은 21%로 암으로 사망한 환자(8%),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8%),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1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생애 마지막 5년 기간의 메디케이드 등록도 치매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27%로 암, 심장질환 및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12%, 15%, 15%를 훨씬 상회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의 의료비 현금 지출도 61,533달러로 치매가 없는 환자 가족의 34,068달러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공식적인 치료비용은 치매가 있는 환자의 경우 83,022달러로 추산되며 치매가 없는 경우 38,272달러 수준이었다. 전체 가구 재산 대비 사망 전 5년 간 현금 지출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중간값이 치매 그룹의 경우 32%인 반면 다른 질환들은 11% 수준이어서 대비됐다. 치매 환자가 있는 흑인가구의 의료비 현금 지출 중간값은 가구 전체 재산 대비 84%에 육박했다. 치매에 걸린 그룹과 걸리지 않은 그룹간 재정적 부담의 차이는 미혼이거나 흑인들, 고등학교 교육 이하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보다 명확했으며 미혼인 치매 여성들은 결혼한 치매 여성과 비교할 때 보다 큰 의료비 현금 지출을 초래했다. NIA 책임자인 Richard J. Hodes 박사는 “이번 분석은 생애 마지막 5년간 중요한 사회적 및 개인적 의료 지출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치매를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재정적 위험을 지닐 수 있는 가족들이 접하게 되는 위협들의 중요한 양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인 금지 조항 포함해야”-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인 파견은 의료 질 하락으로 국민생명 위협’ 주장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전문직과 관리직,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 법률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된 가운데 의료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의 전 직종을 포함할 수 있는 파견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적으로 전문직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인, 약사,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 전체 직종이 포함돼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허술한 의료체계에 파견법 개정으로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생명의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사정 야합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 의료인은 파견 금지 업무임을 밝히고 있고,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유․도선 승선 선원 업무,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종사자 업무 일부 등이 금지업무로 추가했지만, 의료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며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파견허용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햇지만 대통령령을 벗어나 파견법으로 파견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령에서 의료인의 업무를 파견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모순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파견법에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업무를 절대 금지 업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의료는 의료인-간호사-의료기사를 비롯한 병원 사업장의 전체 직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특성상 이러한 체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파견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파견 허용의 물꼬가 열린다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찾습니다”-복지부․진흥원,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공모…12월1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의료기관, 유치기관, 지자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포상은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한의약 글로벌화에 기여한 단체(혹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우수기관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기여 △특별 공로 등 3개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2월1일까지 포상신청서 및 심의용 공적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hwang926@khidi.or.kr)로 접수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포상은 오는 12월22일 개최되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시상될 예정이다(문의: 043-713-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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