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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에 '빵 셔틀' 시킨 갑질 양의사 무더기 적발상품권 깡·카드 할인 등 45억 상당 리베이트 혐의 불구속 입건 운전기사·자녀 등하교·휴대폰 개통 등 '노예 수준' 영업 활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양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양의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 회사 영업 사원에게 '자녀 등교 픽업'이나 '빵 배달'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갑(甲)질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 의료법 위반)로 Y제약 박모(52) 총괄상무와 양의사 임모(50)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관계자 331명과 제약사 관계자 160명 등 4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회사 제품을 2~18개월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양의사 임씨는 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Y제약은 전국 1070여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에게 '선·후지원금'(처방유지 증대를 위한 대가), '랜딩비'(신규 의약품 정착료) 등의 명목으로 제품 판매가의 5~750%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되파는 '상품권 깡', 직접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카드 할인'등의 음성적 수법으로 리베이트용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행업체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하고 이에 응한 의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Y제약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판매금액을 누락 신고한 뒤 이를 전국 도매상에 수십억 원 할인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 할인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6개월 판매업무 정지에 처할 뿐 별도의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Y제약은 지난 2012년 16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곳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의사 중 상당수는 제약 회사 영업사원에게 운전기사, 자녀 등하교, 휴대폰 개통, 컴퓨터 수리, 음식 배달 같은 심부름을 시켜 '노예 수준'의 영업 활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
"건강 증진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건강증진개발원, 오는 24일까지 대학(원)생 대상 건강 정책아이디어 공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건강 증진 분야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정책아이디어를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공모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기초 연구 분야면 모두 가능하며, 참가대상은 학부 및 석·박사 과정에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를 선임한 개인 또는 5명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주제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구분되며, 지정주제는 '1인 가구'와 관련된 건강 증진 분야를, 자유주제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것이며,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아이디어 제안서와 함께 이메일(rnd@khealth.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우수성, 건강정책과의 관련성 및 연구성과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총 10팀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계획서를 활용해 차년도 건강증진연구 수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학(원)생들이 건강 증진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입법예고경피온열검사․추나요법․제증명수수료 등 공개 대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 현환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동 제정안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공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측 등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평원장은 공개항목의 현황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평원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미체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사된 자료는 매년 4월1일 공개하며 그 날이 공유힐(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클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공개한다.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한방물리요법료(추나요법)․상급병실료차액․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초음파검사료․MRI진단료․다빈치로봇수술료․치과 임플란트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일반진단서․사망진단서․출생증명서․상해진단서․장애진단서․소견서 등 제증명수수료 20개로 총 52개 항목이다. 이 고시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미만인 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를 둬 첫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은 올해 12월1일이다. 동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與 "국회의장 야당에 양보할 것"…운영·법사委는 양보 못해[caption id="attachment_361122" align="alignnone" width="36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회의장' 직을 두고 다투면서 원구성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국회의장 후보인) 서청원 의원이 물꼬를 터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의장과 더불어 원구성을 위한 핵심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인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고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후배 의원들이(국회의장을)하길 바란다"며 "난 당내 경선에서 빠지겠다. 후보로 출마 안하겠다"고 의장직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교착 상태에 빠진 원 구성을 빨리 하기 위해 야당이 의장을 하겠다면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해서 넘겨줘라"며 당이 국회의장을 포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세누리당 서청원 의원께서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의장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통보를 정진석 (원내)대표로 부터 받았다"며 "서 의원은 8선, 현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 역시 의회주의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의 통 큰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이로서 서로 양보해 원만한 원구성에 박차를 가하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늦었지만 총선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구성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진흥원, 오는 27일까지 2개 분야로 구분해 접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2016년도 ‘제2차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한국형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사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출 모델 육성‧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은 물론, 후발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게 진출 정보와 성공 및 실패사례 등 다양한 경험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별 최대 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해외 발주 프로젝트(국제경쟁입찰 등)와 단독 진출 또는 해외 파트너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2가지 분야로 구분해 계획서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원사업에서는 9개 프로젝트를 선정, 지난 5월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총 4억 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까지 추진된 모든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는 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홈페이지(www.kohes.or.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
정의당, "'의료비 걱정 제로' 약속"...건보공단 방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의당이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해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이행에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비 걱정 제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를 방문한다. 오후에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9일에는 초록우산재단을 방문해 후원 현황과 어린이 의료비 실태에 대해 듣는다. 윤소하 본부장은 "정의당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정치가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는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후에도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관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를 위해 당사자 면담 및 전국적인 캠페인도 이어갈 방침이다. -
김종인 "대선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화할 것"'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 전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 입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회경제포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보험이 77년 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 여러 문제를 내포하게 됐다"며 "보험가입자들의 납부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납부 체계 자체를 단순화하고 발생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직 시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했지만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연관돼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더민주당이 20대 선거공약으로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징수체계 단일화를 공약으로 제기했고 이번 20대 국회, 특히 내년 대선 이전에 더민주당 안으로 의원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대 정책위부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등이 참석했으며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불공정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송파 세모녀 사건), 자격전환자의 급격한 보험료 변동 등이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2000년대 10년 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면서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해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들과 국가별 다양한 보험료 부과 방안 등을 소개했다. -
한의대 인증·평가현황은? 대부분 대학 1주기 인증·평가 참여우석대,인증·평가 미신청 손인철 한평원장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전세계적인 흐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에 불참한 서남의대가 폐과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인증·평가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은 6월 현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1주기 평가·인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 3년 기간의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대학교,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2~2014년 사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신대학교는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거쳐 평가인증을 공표받을 예정이다. 올 해에는 동국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가천대학교는 평가·인증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한의과대는 우석대학교 1개 대학만 남게 됐다. 우석대는 지난 1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우석대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부칙'과 '의료법 제5조 및 부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4일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앞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지향점과 한의학교육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 국가적인 한의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루는 게 목표이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한의학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또 아직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우석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음도 학교 업무 책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의료 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단체다. 대학 평가인증은 크게 자체평가와 평가 활동, 평가, 인증 후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한평원이 자체평가 이전에 통보하는 평가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대상 기관을 통보받으면 자체평가 연구를 수행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평원은 이 보고서를 평가할 평가인증단을 구성해 서면 및 방문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한평원이 인증 결과 5년 또는 3년 단위의 평가 인증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거나 인증유예·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각 대학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의평원 평가인증 불참한 서남의대, 내후년부터 '폐과' 결정교육부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 의평원 평가 참여 안해 단적으로 드러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참여하지 않는 등 파행을 보인 결과 2018학년도부터 폐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7일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의대를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으로, 대학구조 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남대와 같이 설립자가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 또는 자진폐교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대학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구 계획은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부실대학 지정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서남대의 자체 정상화 방안이다. 서남대는 지난 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에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아온 서남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남대 입학정원은 900명, 이 중 의대 입학정원은 49명, 재학생은 294명이다. 폐과가 확정되면 이들은 인근 의대로 특별 편입된다. ◇서남의대 폐지 결정, 의평원 평가인증 불참이 불씨 서남의대의 출발은 다른 신설의과대와 비슷했다. 서남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의평원에 인증평가를 신청, 지난 2003년 관동의대·건양의대·을지의대와 함께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동의대 등 서남의대를 제외한 3개 신설 의과대는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방문평가를 받는 등 후속조치에 충실했다. 반면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2주기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부실의대 논란을 부추겼다. 부실의대 논란은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거세졌다. 지난 2013년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 학생이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재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남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했다. 의평원 역시 지난 달 28일 의평원 회의실에서 서남의대 교육자문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는 못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대학구조개혁지원팀 관계자는 "서남대의 의대 폐과 조치는 부실 운영으로 실습 등이 필요한 의대를 떠안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권익위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시 다양한 정황 검토해 과태료 면제해줘야"[한의신문=김승섭기자]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환자의 진단서 등 필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해 과태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했다"며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구급차 운전자 이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모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찰은 이후 이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의료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했으나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지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당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서가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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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건보공단 법적 지위 명문화해야”
- 10 “세월호 현장에서 재해 지역까지…한의학, 트라우마 회복의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