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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적어도 한의사의 X-ray․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인정돼야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위한 법규 개선도 필요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X-ray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소비자, 규제학자의 관점에서 최소한 한의사의 X-ray,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이에대한 사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여의도 정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열린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 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사실상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원래 규제가 의도한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타당성 검토가 아닌 관련 이해관계집단이 형성한 토론의 프레임 속에서만 제한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철저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학적, 행정학적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사회전체, 일반국민, 소비자 전체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그에따르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론적 체계의 차이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의학의 학문체계는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 두 학문체계 모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치료 방법이 개발돼 의료소비자들에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어느 한 단계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학체계 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의료체계에 대해서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의료기기 발명자들은 자신의 의료기기가 한의의료와 양의의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발명에 따른 시장을 넓히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 근거와 같이 한방과 양방이 다르고 의료기기는 양방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의료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아닌 정보의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가깝다. 물론 치료를 위해서는 정보와 이에 기반 한 진단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의료행위에서 정보의 획득과 치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치료의 정확성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양의사든 한의사든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한의사에게만 보다 정확한 환자 정보를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의 의료기기 활용은 한방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역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정보가 한방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양방과 한방의 구분으로 인해 한방의료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논리를 여기에도 적용한다면 연구용 의료기기 활용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의학에서는 X-ray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중의학의 이론체계에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기를 통해 생산된 정보는 그것이 한방의 이론체계든 양방의 의료체계든 의료연구의 발전, 혹은 임상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의 타당성은 나름의 이론체계에서 검증되면 되는 것이지 의료기기의 활용 자체를 한방이나 양방의 어느 한 주체에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체계는 진찰, 진단 방법보다는 병의 원인 분석이나 치료 방법 등에서 그 본질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체계가 위협받을 일도 없다. 단, 정보수집 자체의 위해도가 높다면 정보수집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교육을 받은 집단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는 어떨까? 단순히 양방에서 영상의학과 등 의료기기의 활용 및 해석과 관련된 전문적인 진료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존재만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양방의 영역에만 국한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한방에서 교육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사용 및 해석을 위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이를 한의사 자격시험 등에서 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방과 양방이 구분된다는 근거로 의료기기 사용의 일부 의료주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도 논리적 타당성이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는 영상의학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전문의료기기와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 사용가능한 안압계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의료기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사용 대부분이 매뉴얼에 따라 작동시키게 돼 있다. 이는 전문성을 근거로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양방이 한방에 비해 전문적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논리적 타당성이 낮으며 한의의료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은 실제 현실에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의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다. 그러나 사실 X-ray 촬영에 의한 부작용 및 후유증은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다. 진단목적으로 단순 촬영 시 노출되는 X선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인은 1%의 낮은 가능성이라도 예상 가능한 질병, 합병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감별 진료의 의무가 있다. 의료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의학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인정돼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진료방법이 존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의료체계가 서로 자신의 의료체계에서 이론적이고 임상적 발전을 거듭하고 경우에 따라 서로의 의료적 접근방법 중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발전된 의료기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는 중의학의 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서의결합영상학은 의학영상학을 이용해 중의약의 기초이론, 진단과 치료의 원칙 및 방법, 치료효과의 관찰, 임상 각과를 연구하고 실험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중의약학의 방법과 원칙을 이용해 의학영상의 진단, 기술, 개입치료를 제고시키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의학과 의학영상학이 상호결합된 학문이다. 중서의결합영상진단학은 임상치료에서 직관적이고 계량화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중서의 결합치료의 수요에 따라 중의변증영상진단학, 서의병변증영상진단학, 중서의결합영상진단기술학으로 세분한다. 이처럼 중의학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활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비용부담은 약 27%나 더 높다. 가격접근성이 더 낮은 것이다. 이러한 비용측면의 접근가능성은 단순히 가격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해 두 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치료지연과 그 과정에서 드는 추가교통비용 등 시간상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훨씬 더 커진다. 이같은 가격측면의 부담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현재 상태는 의료기기를 통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기회가 제약돼 글로벌 전통의학시장 진출을 저해시키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면 한의사의 MD 자격 획득 및 세계진출에 가속화돼 한의사 및 한의학의 세계화가 활성화는 물론 한의학의 근거마련을 토대로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한약제제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세계전통의학 시장에서 10%까지 성장한다 하더라도 연간 20조원대의 추가 국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 등의 자동해석의료기기와 X-ray,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규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않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 그리고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의 역동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 가능한 주체를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의계에 “주관적이고 직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한의약도 국내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규제탓으로만 돌리기에 앞서 양의계가 공격하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충분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헬스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정보의 개방과 보호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필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있는 바이오헬스사업육성 방향 제시’를 주제로 열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발표한 이민화 KAIST 교수는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으로 △노령화 인구 폭발 △웰빙 수요 △GDP 증가 세가지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거대하고 진출해야 하는 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의료 데이터는 73일 간격으로 두배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킨지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도 미국에서만 3000억불의 비용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비 10% 줄일 수 있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예측을 통해 개별 건강을 최적화시키고 맞춤을 통해 개인별 맞춤관리가 가능해져 평균적으로 의료비를 10%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관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 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인공지능 시장은 2025년에 3000억불 정도로 예측됨) 하지만 2025년에 전세계 GDP의 절반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것이란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전 세계 GDP가 약 100조달러 정도가 된다고 예측했을 때 50조달러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이같은 산업 혁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가는 O2O(online to offline)평행모델을 갖고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발생하고 수집, 저장, 분석, 교환되는 일련의 시스템에서 이 평행모델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4차산업 혁명을 보는 모델이라는 것. ◇ 사전 정보수집 규제에서 사후 활용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규제 개혁 방향을 사전 정보수집 규제에서 사후 활용으로, 개인정보 남용에 대해서는 사후 징벌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보호는 opt-in(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에서 opt-out(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허용하되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이후에는 계속 보낼 수 없도록 한 제도)으로, 클라우드법은 데이터 저장 한정 및 고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되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후 개방 및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 개인정보보호는 opt-in에서 opt-out으로 이와함께 이날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7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혁신을 촉진하는 3대 요소인 탈규제, 데이터 개방,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해 융합을 촉진하고 사회적 인센티브 시스템은 혁신에 비례해서 분배하되 혁신이 없는 지대 추구를 최대한 저지해 줘야 한다. 또한 혁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교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분배는 OECD 평균수준이지만 2차 분배는 최하수준이다. 가치교환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은 이제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기업재무 개방, 개인 세금 공개, 스마트 화폐 통용을 통한 모든 거래 기록 공개 등으로 투명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양극에서 태극으로 가는 선순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해야"규제전문가들, 춘계학술대회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주제로 세션 진행…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 기자]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와 관련, "보다 정확한 진단과 국민 편익을 위해 (규제가)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학자들은 "의료기기 중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라고 불리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은 의료주체 중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운영해 왔고 한의사의 X-ray나 초음파 진단기 사용권한을 부정해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규제학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가진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 터져 나왔다. 한의계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 한국규제학회와 같이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며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에 대한 그의 주장에 의료계 및 정부 측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진국 교수가 제1세션(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영 광운대, 차윤엽 상지대 교수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혁우 배재대 교수가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민창 조선대 교수와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 ◇"한의사 X-ray ·초음파 등 사용가능" 김진국 교수는 발표에서 "의료기기의 유형과 한의사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번 연구 분석에 근거했을 때 단순해석 의료기기인 X-ray ·초음파 등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김 교수는 "먼저 X-ray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관한 현재와 같은 논란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사실상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의료행위로만 가능했던 것이 일반인에게도 가능해진 것을 들어 "혈압계를 통한 혈압의 측정, 온도계를 통한 온도의 측정, 웰니스 기기를 통한 체지방과 신체상태 측정 등이 그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어떤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에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사실 개별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따져보아야 할 문제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기존의 논리 검토와 새로운 논리의 검토 결과 모두에서 이미 입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론적 체계의 차이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와 진단의 결과가 각각의 의학적 체계, 즉 한의학과 양의학적 의학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그 결과 보다 정교하고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치료를 위한 정보"라며 "한의사이든, 양의사이든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의사에게만 보다 정확한 환자 정보를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규정에 대해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의료 규제 "서양의료에 비해 비대칭적" 2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혁우 교수는 "한의의료와 관련해서는 서양의료에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와 분야, 영역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합리성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되니 총 126개의 법령을 검토한 후 한의의료와 서양의료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진단과 검사' 부분에 있어서의 비대칭적 규제는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및 사체 검안의 신고의무는 의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단과 검사에 있어서는 치료가소시설, 군수용자, 보호수년 등과 관련된 범위에서 수용자에 대한 정신진단에 대해서는 모두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치매진단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가능한 것과는 다소 괴리가 보인다"고 비교했다. 이 교수는 질병진단과 관련해 감염병, 정신질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각종 진단 및 진료, 판정, 소견서발부 등과 관련해 한의사는 할 수 없고 의사에게만 허용된 비대칭적 규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각종 법령을 살펴본 결과 한의의료와 서양의료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한 규제제도의 차별성,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종합병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및 의료기사 지도규제 역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규제"라고 철폐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에 대해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한의의료 규제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한의사와 의사간의 갈등은 결국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다"며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두고 여전히 법적인 모호성이 지속되다 보니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의의료에서 일정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체계가 갖춰 진다면 (의료기기 사용 등이)당연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규제개혁 전문가들도 "한·양 간 경쟁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과 한의와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산업 및 서비스 발전 차원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이며 의료서비스 수요자, 즉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의료비 지출증가는 물론 환자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라며 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판했다. 한편, 이번 한국규제학회의 학술대회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평가한 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지지하며, 헌법재판소도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비급여 진료비 고지 2곳 중 1곳만 이행…합당한 인센티브 필요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제1회 환자권리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곳 중 1곳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시민청에서 개최한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총 48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 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4곳 중 6곳, 종합병원은 42곳 중 24곳, 병원은 429곳 중 262곳만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만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 병원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급성기병원이 273곳 중 128곳 △요양병원이 106곳 중 70곳 △치과병원이 71곳 중 35곳 △한방병원 35곳 중 21곳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너를 표식한 의료기관이 32%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162곳은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올바르게 잘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및 개선방안(명순 서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 △의료광고 문제점(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주제 발제를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에서 초청된 인사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
심평원 자보 심사 강화…시스템 개발에 109억 원자보·건보·비급여 심사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개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시스템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 22개월간 약 10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심사시스템의 목표는 현재 업무 전산화 중심의 CS기반 분리 시스템에서 향후 고객 및 사용자 중심의 웹 기반 통합 시스템을 통해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 심사시스템 구축에는 하드웨어 등의 인프라 외에도 새로운 심사체계 도입을 위한 신규 업무 개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건강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보험사기 예방, 기왕증 심사,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또 비급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비급여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심사 경향 및 사례분석을 통해 비급여 수가개발, 전산심사 항목 발굴 및 심사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며 자보 비급여 비용목록표, 관리코드 부여, 이력관리 등을 통해 심사화면에 실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보험회사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종별, 시군구별로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각종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사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 시스템이 건강보험 심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구조적 노후화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신 IT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 정부, 보험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野의원들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 공동발의만 16세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입원, 진료 시 건보공단서 비용 전부 부담토록 [한의신문=김승섭기자]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은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돼있다"며 "또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차이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 원"이라며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나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중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 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 원"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아동이 1만 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에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의료비 걱정 제로' 계획 브리핑에서 "요즘 국민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육아부터 교육 문제까지, 일자리 문제부터 노후 대책까지 평생이 걱정이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높은 건강보험료도 걱정이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부터 생각나는 것도 그 자체로 걱정"이라며 "어르신들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고 사는 일이 다반사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 아니 아플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인 시대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 부터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며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에는 정의당에서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남인순, 손혜원, 윤후덕, 제윤경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의당 "건보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방문한 건보공단 은평지사서 발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의당이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를 방문, "(건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인 552만 1000 세대가 총 3조 919억 원의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직장가입자 83.3%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완전한 소득 중심으로 개편 시에는 더 인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다만 "상위 소득계층이 약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지만, 이는 인상이 아니라 그간의 무임승차 혜택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합당하다"며 "지난 3월 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건보공단 방문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정의당은 지난 7일 예비 내각 성격의 '정책미래내각'을 출범, 현역 의원들이 내각의 본부장을 맡게 됐다. 정책미래내각은 노동·국민건강복지·외교안보·생태에너지·청년미래·중소상공인부 총 6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이중 국민건강복지부는 윤소하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이 맡게 됐다. -
한의협 "양방의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 방지할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양의사들이 의료기기 및 수술실 내의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폐해 유발시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 등 실질적 해결책 될 수 있을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됐으며, 특히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병원 현장의 관행"이라는 내용의 인터뷰까지 공개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7일 해당 병원의 원장인 A씨와 의사 B씨,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C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및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렇듯 양방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술에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8일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될 무렵에만 잠깐 화제가 될 뿐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등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정보를 분산해 관련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의사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는 양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키는 모습에서 결국 양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 문제는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수술실에서의 정보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와 복지부의 눈치보기로 해결하지 못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가 해결돼야만 양의사들의 관련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이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의 경우에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일부 양방의사들의 소위 집도위 바꿔치기라는 '유령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극렬히 반대한 양의사들에 의해 입법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실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도 지난 2일 이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태는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이며, 특히 의사들이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정형외과 병의원들의 유령수술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촉발된 유령수술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규제학회 역시 오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문제 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경쟁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보건의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렇게 해보세요!서울시․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이 검사, 저 검사... 비용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의료과실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운영하고 있는 환자고충상담 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시민과 환자들이 보건의료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이처럼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요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지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1월11일까지 접수된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세요’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시립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포돼 환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의료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서울지역 2차 보수교육…한의의료기관에서의 물리요법 응용 등 강의내용 알차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임상실제 등 교육 진행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교수가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주최로 진행된 '2016년 서울지역 2차 보수교육'에서 첫번째 강연자로 나서 '한방병원 임상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 정책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가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한 '2016년 서울지역 2차 보수교육'의 내용이 알찼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교육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방재활의학적 물리요법의 응용'을 대(大) 주제로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교수가 '한방병원 임상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 정책현황'에 대해, 황의형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도인요법 등 운동치료'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허광호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가 '물리치료의 개요 및 실제(한방재활의학 교과서 중심으로)', 송재철 가로세로한의원 원장이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임상실제'를 주제로 교육하는 등 4개의 강연이 이뤄졌다. 우선 신병철 교수는 "임상에서 접하는 한방물리요법은 단일 물리치료기기의 적응증에 의한 단순한 적용보다, 질환별 특화된 접근법이 요구된다"며 "한방물리요법은 크게 근골격계질환, 마비질환, 전문재활치료 영역으로 구분해 특화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은 경근간섭파치료,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등을 통해 통증과 근육의 경결을 해소하고, 마비질환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 경혈전기자극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을 응용해 중풍, 안면신경마비, 말초신경장애 등의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며 "또한 전문재활치료영역은 도인운동요법과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마비근의 재활에 응용, 환자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복지부에서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을 발표했다"며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에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보장성강화를 통해 한의의료의 대국민의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의형 교수의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도인요법 등 운동치료'에 대한 강의는 한의학에서의 기공, 도인과 같은 운동요법과 추나요법 등 수기요법의 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공의 의미, 도인 운동의 의미, 태극권 등 운동치료의 역사와 각각의 행위 구분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진행됐다. 황 교수는 기공에서 기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기공에서의 몸의 자세를 고찰하고, 도인운동 중 팔단금을 예시로 들어 도인운동법과 기공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태극권 같은 운동법과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대의 운동치료법인 보바스(Bobath) 운동치료, 슈로스(Schroth) 운동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과거의 도인운동이나 기공운동 또한 단순하게 환자에게 집체교육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치료자의 꾸준한 교정과 교육이 필요한 방법임을 제시했다. 허광호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에 관해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알아봤다"고 운을 뗀 뒤 "한방물리요법은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근간으로 해 자극방법과 목적으로 치료기를 분류해 임상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질환의 허실에 따라 이학적 기기의 강도를 설정하며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그 치료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경락체계를 자극하는 방법에 따라 통경락(通經絡) 치료, 온랭경락(溫冷經絡) 치료 및 정경락(整經絡) 치료로 나누며 경락의 한열허실을 구분해 이학적 치료기의 치료원칙을 설정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및 부항요법에 대해 알아봤다"며 "전기치료에서 경락과 경혈은 전기적 특성으로 피부저항이 낮고 통전성이 높아 이를 통한 치료 과정에서의 전기적 변화로 치료가 이루어지며, 경락은 기혈의 통로인 동시에 체내 생물적 전기 전도로, 경혈은 내외로 통하는 전도로의 분기점으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선치료는 빛을 오색(五色)으로 구분, 오장육부에 배속해 장부의 허실에 따라 해당 장부에 배속된 특정 파장의 광선을 조사함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료"라며 "수치료는 치료적 목적을 위해 물을 적용,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을 신체의 내적 또는 외적으로 적용해 인체의 순환활동을 도와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세법(洗法), 훈법(薰法) 및 위법(尉法)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마지막으로 부항요법은 관(罐)을 병변부위나 경혈에 흡착시켜 기혈(氣血)의 통창(通暢), 경락(經絡)의 소도(疎導), 병사(病邪)의 제거, 음양(陰陽) 평형(平衡)의 조정, 항병(抗病) 능력의 증가 등으로 부정거사(扶正祛邪)에 이르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며 "이러한 한방물리요법의 원리 및 적용방법에 대해 더욱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재철 원장은 "한방물리요법의 종류는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인·기공·태극권 및 운동치료, 부항요법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개원가의 여건상 이 모든 한방물리요법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전기치료 중 경피전기자극치료, 경피경혈자극요법, 경근중주파요법, 혈위초음파요법, 혈위극초단파요법과 광선치료 중 경피적외석요법, 부항요법 등"이라고 현황을 밝혔다. 송 원장은 이어 물리치료실 환경과 관련, "한방물리치료실 환경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이 바로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며 "환자, 직원들, 한의사 모두 편하게 시술받고 시술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불필요한 동선은 최대한 줄이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편안한 베게, 측와위로 누울 때 목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각형 베게, 다리받침대, 대형수건, 경항부 치료를 위해 필요한 탱크탑, 반바지, 옷걸이, 무선 호출벨 등을 갖추어 환자가 가장 최적의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환자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송 원장은 "또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한의사가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침대마다 침을 종류별로 갖추어놓아 시술 환자에 따라 쉽게 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침대의 높이도 적절히 높여서 침 시술시 허리를 너무 많이 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외선도 벽면에 부착하여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침대마다 개별조명을 사용하여 침 시술시 밝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그러면서 "모든 한방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꼭 환자에게 '치료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게 하면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같은 한방물리치료기를 사용하더라고 어떤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치료효과가 매우 달라짐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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