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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약침 수가 개선…'약제비'도 청구 가능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 27일부터 시행…약제비 '2000원'에 청구 전의총 등 양방 의료계 반대 속에 이룬 쾌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동차보험 한의 약침 진료 수가가 개선돼 기존 '행위'뿐 아니라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 속에 이룬 값진 성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자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418호) 개정을 통해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 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다"며 "약침술에 대한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약침술 약제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위탁 이전의 약제비용인 1000원보다 두 배 높은 비용인 '2000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한 약제에 대해서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93013코드 신설) 다만 심평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침 약제를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약제비' 뿐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삭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표 참고> 또 약침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침액은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약품 구매 대장을 비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며 2cc 규격품(vial, ampoule)사용이 권장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기존의 첩약 산정기준도 명문화됐다.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시 적절하게 투여돼야 하며 1회 처방 시 1일 2첩, 10일 내 처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추가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중 치료식의 위생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가 자보 수가에도 적용된다. -
女한의사 2000년 이후 폭발적 증가…80년대 2.4%에서 지난해 19.7%[한의신문=김승섭기자]지난 1980년 남성 한의사에 비해 2.4%에 불과했던 여성 한의사수가 지난해 19.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한의사 비율은 1980년 전체 한의사 3015명 중 2.4%였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현재 2만 3178명 중 19.7%였다. 1990년에는 5792명 중 5.9%, 2000년 1만 2108명 중 11.1%로 통계를 낸 이후 2000년대 들어 두 자리 수 비율로 높아졌다. 2005년에는 1만 5271명 중 13.5%였고, 2010년 1만 9132명 중 16.9%였다. 전체 의료분야 여성 비율을 보면 지난해 한의사는 19.7%였고, 여성 의사의 비율은 전체 11만 5976명 중 24.7%였다. 여성 의사의 경우 지난 1980년 2만 2564명 중 13.6%였다.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해 2만 8947명 중 26.6%로 1980년 3620명 중 10.9%에서 크게 늘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약사로 1980년 2만 4366명 중 50.4%에서 지난해 6만 5510명 중 6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1980년 13.6%에 불과했던 여성 의사 비율은 2006년 20.5%로 늘어난 이후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의 비율은 3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1997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작성하고 있다. -
KIOM 글로벌원정대 12인의 도전 막 올라한의학硏,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최종 3팀 발대식 소아발달장애·한의학 교육 모델·감염병 등 이슈 탐방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통의학 선진연구기관 탐방 기회를 제공해 온 한의계 대표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KIOM 글로벌원정대'가 발대식을 갖고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총 12개 팀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능력 테스트 및 주제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세 개 팀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세 팀은 △ABC(우석대 한의대 본과2년 이현왕, 박소현, 정재윤, 박수현) △연결고리 (원광대 한의대 본과3년 조은별, 원광대 한의대 예과2년 박정림, 원광대 한의대 대학원 석사과정 한라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1년 조은솔) △Health from Pandemic(대전대 한의대 본과1년 강지윤, 김은지, 주하와, 최새롬)이다. ABC팀은 '자폐 등 소아발달장애에 있어 한방 치료 응용 방안'을 주제로 미국을 탐방하고 연결고리 팀은 '해외 전문 의료 인력 대상 한의학 교육 모델 제시'를 주제로 호주를, 'Health from Pandemic'팀은 '한의학 등 통합의학을 통한 감염병 대응 지침 개선 방향'을 주제로 영국을 둘러본다. 한의학연은 알찬 연수를 위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한의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선정해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도하는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연수 완료 후에 연수보고회를 통해 우수팀을 대상으로 총 50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최종 세 팀 모두 현재 의료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연수 결과도 무척 기대된다"며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한 이들의 해외연수 경험이 미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KIOM 글로벌원정대'는 전통의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주목'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6일 삼경 M교육센터에서 한의계 연구자 및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및 체계적 문헌고찰 활용법 등의 강의를 통해 한의약 임상시험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경희대한방병원·원광대 광주한방병원·대전대 둔산한방병원·부산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유화승 대전대 한의대 교수) △의료기기 정의와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전략(김현호 경희대한방병원 박사) △임상시험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의 활용(김태훈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교수) △한의약 경제성 평가(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 등의 발표와 함께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가 인증제 시험도 진행됐다. 이날 유화승 교수는 암질환에 초점을 맞춰 한의약 임상시험 설계 및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김현호 박사는 의약품 임상시험과는 다른 개발경로를 거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의료기기와 웰니스기기의 차이 및 현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했다. 또한 김태훈 교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해당 질환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고, 검색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의 임상근거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결과변수나 환자군, 치료방법 등의 결정에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과 더불어 (한의약에 대한)경제성 평가가 큰 이슈"라고 밝힌 김남권 교수는 강의를 통해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비용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의 정의 및 계산 방법, 효용 계산 방법, 경제성 평가의 모델링 방법, 임상연구와 결합한 경제성 분석의 실제, 한의의료의 경제성평가 실례 등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의주 협의회장은 "각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들이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학술심포지엄은 한의약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최근 임상시험의 현황과 실제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의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차기 학술대회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가 인증제 시험의 경우에는 향후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 실시를 위한 예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위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 파행…與의원들 '보이콧'[한의신문=김승섭기자]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법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이날 상정된 일부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야당 의원들끼리 대체토론을 하는 등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 대체토론 전 여당간사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당 소속 위원 중 유일하게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느 위원회보다 먼저 상임위를 여는 모습이 좋고 의사일정에 동의했지만 법안 상정에 대한 3당 간사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상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법률안 중에 특정 법률안 몇개가 당론과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 상정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유감"이라며 "발의된 법률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된 것이기 대문에 상임위에서 당연히 논의되는게 맞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어이가 없다. 복지위를 시작할 때 (여야 모두)복지 영역에는 여야가 없고 국민만 보고 협치(協治)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텅빈 좌석을 보고 국민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치적 보이콧"이라며 "법안이 복잡해도 상임위를 조속히 소집하고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나서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희 더민주당 의원은 "법률안이 처음 상정되는 날인데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이루)말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승조 위원장도 "첫 법안심사 전체회의인데 유감스럽다. 내 책임도 통감한다"며 "3당 간사, 정의당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안 상정을 막을 수는 없다. 토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체토론에서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맞춤형 보육' 시행 논란과 관련한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상정된 11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
청연한방병원,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청연한방병원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임상시험은 피험자를 모집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임상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이번 실시기관 지정은 식약처 기준 이상의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의료진의 연구 수준 등을 높게 평가받아 지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독자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축하고 임상시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지정을 통해 정확하고 세심한 연구로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연구학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진엽, 어린이병원비 국가부담시 도덕적 해이 "맞는 용어아냐"[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28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한 복지부의 법안 검토 의견에 대해 "도덕적 해이는 맞는 용어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도덕적 해이는 입원에 따른 2차적 이득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입원하면 입원진료비가 줄어들더라도 환자간호비용 등 시각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걸 어떻게 도덕적 해이로 단정 짓느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앞서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윤 의원은 "실제 문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실손 의료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에서 발생한다"며 "입원시 추가적인 금전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오래 입원할 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2차적 이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손 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병원비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 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수 있지만 외래 중심으로 역할을 정립하면 원칙에서 부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입원 및 진료비를)보장하자는 걸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아동에 대한 건강보장을 강화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美洲한의협, 미국 내서 한의학 홍보에 앞장…활동영역 넓혀미주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 파크(Prudential Park)에서 개최된 한류문화 컨벤션 행사 'KCON 2016 NY'에 참가, 한의의료 교실을 운영하는 등 한국 한의학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지난 2월 출범한 미주한의사협회(이하 미주한의협)가 미국 내에서 한의학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미국지사에 따르면 미주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은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 파크(Prudential Park)에서 개최된 한류문화 컨벤션 행사 'KCON 2016 NY'에 참가, 한의의료 교실을 운영하는 등 한국 한의학 홍보에 힘을 쏟았다. 이 기간 한의사들은 KCON행사에 참가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비만, 한의 피부미용, 1대 1체질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한의학을 홍보했다. 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는 K-뷰티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메이크업 강좌, 방한 의료관광상품 판촉,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가입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나상훈 관광공사 뉴욕지사장은 "이번 'KCON 2016 NY' 행사를 방문하는 많은 한류팬들에게 한국관광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관광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은 이달 초(3일~5일)미국 뉴저지주 겔러웨이 Stockton Seaview 호텔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ShopRite LPGA 클래식에서 한국의료를 홍보하고 경기장에 찾아오는 선수 가족, 갤러리를 대상으로 한의약 체험행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우정훈 진흥원 미국지사장은 28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초석으로 향후 미국 내에서 한의약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에 있다"며 "미주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한의의료봉사를 포함한 한의약 홍보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미국 내 한의약 인지도 제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한의사의 미국진출의 토대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한의약 의료 봉사로 미국문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서비스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장기요양기관 진입 문턱을 높이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을 대폭 정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됐다. 먼저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됨으로써 소규모·영세시설 난립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가 기관 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 취소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이에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갱신조사 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우선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단,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고 등급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본인부담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해 진다.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도 개선시켰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1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성형외과와 짜고 친 성형카페 성형수술 후기성형카페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와 공모한 성형외과 의사 6명 벌금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광고대행업체와 공모해 광고성 글을 인터넷 성형 카페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 수를 조직적으로 늘려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모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6개 성형외과 원장들에게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는 인터넷 성형 카페인 'N'에서 성형정보에 관한 게시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다른 광고대행업체 B씨 역시 인터넷 성형 카페 'P'를 운영했다. 이들은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한 C, D, E, F, G, H 성형외과 의사들과 공모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해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렇게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후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했다. 이러한 대가로 해당 성형외과 원장들은 적게는 2790만원에서 많게는 2억273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인들과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조직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소위 ‘바이럴 마케팅’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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