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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051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의신문]홍길동(가명) 원장은 일주일째 무단 결석중인 직원 A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이 엄격해서 함부로 해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저번주 한의신문에 기재된 칼럼을 보고 나름 형식을 갖추기 위해 징계사유와 해고일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징계해고 통보서를 서면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이 무단 결석중이라서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메일 수신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는 이메일 해고 통지는 서면 통지가 아니라서 징계해고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해고는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수단이다. 이전 칼럼에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절차가 정당해야지만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규정의 취지상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즉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2항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서면통지가 해고의 효력요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닌한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가 서면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실무적으로는 이메일에 의하여 급여명세서를 발송하는등 이메일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서 전달이 많은데 특히나 이번 케이스처럼 직원이 무단 결근이라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는 법에서 요구하는 우편에 의한 해고통지서 서면 교부보다는 이메일에 의한 서면교부나 문자, 카톡에 의한 해고통지가 많은게 실상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 가장 많은 문자나 카톡을 통한 해고 통지는 유효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이메일을 통한 서면 통지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서면은 아니지만 최근 이메일 통지도 서면통지로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메일을 통한 서면통지 최근 대법원은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관련 법률에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점,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활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했다. 즉 이메일은 엄밀한 의미의 전통적 서면은 아니지만 시대상 변화에 맞춰서 평소에 이메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의사연락수단이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하기 의한 방법일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통지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서면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은 아니므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종이로 출력하여서 해고할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든가 상기 케이스처럼 무단 결근으로 얼굴을 보기 힘든 경우라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감정에 휘둘려서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다시 원자리에 복귀시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줘야 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무쪼록 해고시 해고사유, 절차, 시기, 방법등에 대해서 조심하여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호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
양승조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광고행위 원천금지法 발의[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밝힌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마약사범이 1만 1916명 적발됐고, 올해의 경우 2월말 현재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551명보다 20% 증가한 640명이 집계됐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추후 입법도 예고했다. 한편, 개정안은 '누구든지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또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광수,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이개호, 이재정, 정성호,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中, 13차 5개년 계획 발표 예정…중의약법 공표 가시화중의약 육성책 장점은 취하되 차별화된 한의약 경쟁력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월 22일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통해 향후 15년 간 중의약 전반의 발전 방향과 근본지침을 제시한 중국이 조만간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의약법 공표도 올해 내 이뤄질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국 한의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중국 중의약은 협력관계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의약 육성책은 한국 한의약 발전 전략 수립과 차별화된 한국 한의학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히 참고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한약진흥재단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남효주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장은 ‘중의약 최신 정책동향’을 소개했다. 남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위생기술인원(집업(조리)의사, 간호사, 약사, 검사기사, 견습의사)은 757만9000명이며 이중 중의 위생기술인원은 54만5000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 외래이용 인원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29억7000명 중 중의병원 외래이용 인원은 5억3000명으로 17.8%의 비중을 보였다. 의약산업(화학원료약, 호학약품제제, 생물제제, 의료기기, 위생재료, 중성약, 중약음편) 공업총생산액은 464조3000억원이며 이중 중의약은 23.8%인 1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월 22일 7개 중점업무와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발표했다. 이는 현존 중의약 정책 중 국가 차원의 최상위 포괄정책이다. 강요는 크게 △중의의료서비스 능력의 실질적 제고 △중의 양생보건 서비스 적극적 발전 △중의약 계승의 성실 추진 △중의약 혁신 적극 추진 △중약산업 발전 수준 전면적 제고 △중의약 문화의 대대적 홍보와 전파 △중의약 해외발전 적극 추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중의의료서비스 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시정부 및 현 운영 중의병원 설치 강화, 비중의류의료기구에 중의약 과실 설치, 향진 위생기관 중의종합서비스 기구 건설은 물론 중의병원 및 재활병원에 중의 재활과 건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응급치료 및 중대 전염병 예방치료 능력을 제고하고 만성병 중의약 검사 및 정보관리제도 구축, 상견병·다발병·만성병 예방치료에 중의 비약물요법 확대, 만성병 종합예방치료 네트워크 및 사업시스템 건설을 통해 중의약 질병예방치료 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해 중서의 자원재통합 및 상호보충 협력 혁신을 이루고 중서의결합혁신 플랫폼 건설 및 국가 중대 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서의 협력 시스템 모델을 건설하도 했다. 이외에도 치미병 건강사업 실시, 융합형(건강문화+건강관리+건강보험) 중의건강보장 모델 개발, 물리치료·추나 등 중의 양생보건서비스 사회보급, 중의약 중심의 양료 시설 및 요양원 건설 장려, 사승교육(우리나라의 도제교육) 정규화 및 제도화, 중의약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연구 평가표준체계 건립, 현대과학기술과 전통중의약 연구방법 운영, 중의약 ODA 확대, 중의약 해외센터 설립 추진, 중의약 문화의 국가 문화산업규획에 포함 등이 추진된다. 이같은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중의약법 반포, 관련 법률 개정 등 중의약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중의약 표준체계(중의약 서비스 표준, 중약 품질 표준체계, 중약 디지털화 표준 및 주약재 표본, 국제 표준화 등)를 보완하는 한편 중의약 정책지원 및 중의약 인재육성을 강화하도록 보장조치도 마련해 놓았다. 또한 중의약에 우호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중의약 기초 지식을 초·중등 교육과목(전통문화, 생리위생)에 포함하도록 했다. 남 팀장은 규획강요 실행 과정 중 현실적 타당성과 합리성 등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규획강요에서는 2020년까지 △거의 모든 국민 중의약 서비스 향유 △공립 중의병원 침상 수 0.55(천명당) △의료기관 중의(조리)사 0.4(천명당)명 △의약공업 총 생산액 중 중약공업 30%를, 2030년까지 △중의약 치료 능력 수준 대폭 향상 △중의약 현대화 수준 향상, 보편적 시행 △국의대사 100명, 중의명의 1만명 중의(조리)사 100만명, 중의기술인원 1000만명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침상수를 20만개 추가해야 하며 의료기관 중의(조리)사 0.4(천명당)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의(조리사)사 37만9000명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30년까지 중의(조리)사를 100만명까지 육성하려면 58만2000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의료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남 팀장은 “조만간 13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올해 내에 중의약법 공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중의약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이해를 통해 장점은 취하되 한국 한의약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 적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더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돼온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중심 단일 부과 △부과대상 소득의 종류 △보험료 부담 △가입자 대표기관 설치 △보험료율 결정 △보험료 고지 △피부양자제도 폐지 △정부책임 이행 강제 △상하한선 적용 △대통령령에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연령·성별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더민주당이 모의시험을 한 결과, 2016년 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6.07%는 4.792% 내외로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보험료 부담보다 21% 정도 낮아진 수준이다. 근로자 보험료 경감은 근로자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설명했다. 토론 순서에선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 부의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람에 따라 8가지의 차별적 기준으로 적용돼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 결과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민원이 폭발해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을 높일 수 없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유일한 보편복지제도로서 존립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고, 기업 부담 증가로 고용과 성장이 저하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의료 이용이 위협될 뿐만 아니라 부당 사례가 만연하고 있으며 기형적 급여체계의 개혁이 어려운 상태"라며 건보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토론 패널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종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베이붐 세대가 곧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730여만명이 되고, 곧 퇴직하는 분들이 325만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갑작스레 보험료가 2배 껑충 오를 것"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부과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방안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진 연구용역과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정부 건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더민주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 국회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위 여당 간사에 김상훈 의원 내정[한의신문=김승섭기자]친인척 및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박인숙 새누리당 간사의 후임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다. 30일 국회 및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의원 사퇴 후 복지위 여당 간사직에 김상훈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건고등학교와 영남대 법학과를 나와 오리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밟았다.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출신으로 19대 국회(대구 서구)에 입성한 그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이번에 복지위원이 됐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7월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월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들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2014년2월 처분 1개소 포함)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09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1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2200만 원이다. 실예로 A의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 대해서는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검사료 명목으로 5064만5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일부 수진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A 의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31개월 간 총 1억9061만6290원을 거짓청구했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45일 및 명단공표 조치가 이뤄졌다. 요양기관 명단 공표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제재도 가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
한·베트남 전통의학 국제 표준 협력 첫 발'제7차 ISO TC 249 총회'서 국제표준 양자 협력회의 개최 전통의학 국제표준 제정 및 우호적 파트너십 기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약재 수입국인 베트남과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양국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로써 전통의학 강국인 한국과 베트남의 파트너십이 국제 표준 분야에서도 빛을 발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7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C 249)에서 '한국-베트남 전통의학 국제표준 양자 협력회의(Korea-Viet Nam International Standard Expert Bilateral Meeting on Traditional Medicine, 이하 협력회의)를 지난 7일 별도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력회의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중 '국제표준 대응체계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안이 가능한 전통의학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력회의에는 한의학연, 경희대학교 한의대 소속의 전문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베트남표준품질원(VSQI) 전문가가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ISO 국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한약, 침, 의료기기 등 TC 249 각 작업반 별로 아이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한 해 수입하는 한약재 수입액의 5위를 차지하는 국가인 만큼 베트남과의 무역이 잦은 개별 한약재의 국제표준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Doan Bich Nga(조안 빅 응어) 베트남표준품질원 전문가는 "베트남은 전통의학을 보건의료에 널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과의 전략적인 국제표준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전통의학 제품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양국 전문가들이 국제표준을 논의할 장을 만들어 나가고 양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발굴·제정하기 위해 양자 협력회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지부,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과 협약 체결울산지부가 지난 29일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체육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9일 오후 1시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의 한의약 봉사를 골자로하는 협약을 체육관과 체결했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과 상호협력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장애인이 한의약봉사의 재능기부로 사회공동체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보업체 차려 '거짓 후기'로 고객 유치한 성형외과 원장 검거개인정보 불법으로 구매 후 거짓 셀프 후기 작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광고업체를 만든 뒤 이곳에서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 거짓으로 셀프후기를 올리는 등의 불법광고를 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검거하는 한편 A씨의 지시를 받고 후기를 작성한 홍보업체 직원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 병원 홍보를 담당할 광고업체를 만들고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이 홍보업체는 A씨가 거짓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홍보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파는 C씨에게 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개당 3500원에 구입한 뒤를 이를 이용해 성형외과를 광고하는 가짜 후기를 올렸다. 또한 하나의 IP에서 반복해서 글이 올라가면 포털사이트에서 글의 노출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아예 IP를 대량으로 임대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한편 후기에는 성형외과 광고모델 활동을 조건으로 공짜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넣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 병원 홍보가 입소문 마케팅이 가장 광고효과가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같은 불법홍보를 통해 해당 성형외과의 환자수가 1년새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형외과 의사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C씨를 추적하고 있다. -
양승조 의원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내놓지 않는 정부가 포퓰리즘"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화방송서 언급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이 30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2년 동안 정부 차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놓지 않는 상황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개선안에 보면 직장가입자도 일정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들은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며 "2천만 명 되는 피부양자도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또 "개선안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보료부과체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반발 때문에 갑자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발표가 연기됐다"며 "1년 5개월 정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만들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의 개편안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는 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건보료 개편을 중단한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이콧, 오래가지 않을 것 양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여당 소속 위원이 보여줬던 보이콧이 일정 기간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11건의 법안상정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반드시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상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모든 법안을 다 넘기자라는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일정 기간 파행하고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11개 법안을 심사하는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 상정에 3당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주간의 숙려기간 후 다시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양 위원장은 "여야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상정을 하는데 상정조차 봉쇄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해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새누리당 위원장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간사직을 사임한 데 대해 "새롭게 간사님이 선임되셨고 상임위 전체에서 간사 선임 절차를 밟고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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