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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리마다 놓는 침…한의사가 MD보다 국소해부학 잘 알 것"서창석 미주한의협 이사장 인터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람 몸은 많은 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머리에만 7개의 층이 있죠. 어떻게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을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해부학은 한의학의 기본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부학과 한의학이 연관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경희대 한의대를 12기로 졸업한뒤 서양의학을 다시 전공한 미국 UC Irvine 대학교 전(前)교수가 침 시술을 해부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이 나와 주목된다. 'Acupuncture Anatomy'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말 출간된 이 책의 저자인 서창석 미주한의사협회 이사장을 지난 1일 한의신문이 만나봤다. ◇요즘 근황은? 올 초 미주한의사협회에서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나이도 있어서 학교를 퇴직한 뒤 개업도 안하고 있었는데 막상 도와달라고 하니 거절을 못하겠더라. 자리가 자리인지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시점에 마침 책도 출판됐고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공조도 고려할 겸 한국에 오게 됐다. ◇이집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셨는데 한의학과 관련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원래 한의약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미국 UC Irvine 대학교의 해부학 연구전문의로 해부학교실에 8년간 있다가 면역학교실로 전출을 하게 됐다. 그런데 면역학이야말로 한의학의 핵심이다보니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매선침, 공진단, 청심원 등 한약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됐다. 세계에서 매선침 연구는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다. 매선침을 연구하면서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T셀, B셀 등의 면역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연장선에서 혈자리에 놓는 침 하나가 해부학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병을 낫게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게 됐다. 그 무렵 신경생리, 해부학 전문가인 닥터 블랭크 교수가 같이 본격적으로 연구하자고 제안했고 2년 동안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총 10년 만에 책이 완성됐다. ◇한국에서는 한의사가 해부학에 대해 아느냐는 의문도 많다. 한의학과 해부학, 어떤 연관이 있을까? 법원에서 한의학과 해부학과 관련이 없다는 판례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한의사는 경혈 자리마다 세밀하게 침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국소해부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컨대 천부(淺部)쪽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고 더 들어가면 두 군데 세 군데 혈관이 더 있는데 그걸 모르고 침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출혈은 물론 감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데 한의사가 어떻게 해부학 전문가가 아닐 수 있겠나. 오히려 MD들이 국소해부학적 지식에 약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선 한의사가 MD보다 더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마 해부학이란 개념 자체가 서양의학자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다. 이젠 청진기나 혈압계 등 도 한의사가 두루 쓰고 있지 않은가. ◇집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저서에 있는 해부학 그림을 그리는데만 8년의 시간이 걸렸다. 해부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의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그림을 그리기 수월한데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남기고 싶은 말. 책을 집필하면서 약 20구의 시체를 해부했다. 그렇게 봐 가며 이 책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학적, 조직학적, 생리학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썼다. 경혈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들 학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야 앞으로 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것 아닌가. -
한약진흥재단, 한약재 GMP 기본과정 교육8월부터 실습위주의 심화교육과정 운영 예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은 지난 5일 진흥재단 서울분원 회의실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권) 한약재 GMP 제조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원화 한국바이오기술연구원 대표와 진흥재단 이국여 팀장 등이 GMP의 전반적인 이론내용을 바탕으로 한약재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해설, 기준서 작성 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본과정을 교육했다. 김두완 진흥원 기업지원팀장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GMP 시설 담당자 및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문서관리, 제조관리,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 작성 등 실습위주의 2차 심화교육과정과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중부 호남권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약재 GMP 교육프로그램 기본과정은 교육만족도가 높아 GMP 제조업소 신입사원 및 GMP 준비업소를 비롯한 GMP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의료용품 관리 강화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급성기병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에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 강화 등이 추가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6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에 따라 급성기병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관련 기준들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와 사용한 의료기구의 안전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감염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감염관리 전문인력 배치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해 필수항목으로 적용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실 내부 진입 전 환자 분류소를 운영하고 병상 간격 확보 및 방문객 관리와 감염병 발생시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외래 진료시 감염병(의심)환자를 선별해 관리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감염병환자 발생시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단 시행시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시설 개보수 및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증원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기준 개선 △인증조사 대상, 장소 및 기간 확대 △인증조사 결과 및 인증등급 판정기준 상향 △정신질환자의 특성 반영 및 권익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정신병원 2주기 인증기준도 확정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野3당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의료포함 철회해야"[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서발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어제 정부가 원격 의료 드론 택배 등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을 얘기했다"며 "(이는)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서발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책논평을 통해 "지난 5일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서발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서발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지만 폐기됐다가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때에도 논란이 됐다가 폐기됐던 법안이다. 정부는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도 또 추진한다고 한다. 이번이 삼탕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의료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규정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
전북 순창의료원, 한의약 기공체조 인기7월부터 총 33회 교육…면역력 향상 기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라북도 순창군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인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이 지난 4일 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방 기공체조교실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공체조와 단전호흡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기공체조교실에는 8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3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열린 개강식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골다공증 검사 등을 진행해 몸 상태를 점검했으며 군은 앞으로 기공체조를 통한 신체 변화정도도 체크할 예정이다. 정영곤 의료원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접근성을 위해 진료서비스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질병예방 및 치료는 물론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 모니터링 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기공체조교실 외에도 농한기 찾아가는 경로당 기공체조 교실, 한방 가정 방문 진료, 중풍 예방교실, 치매 예방교실, 갱년기 극복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한의학 육아교실, 골관절예방교실 등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국민의당 "서발법에 의료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 철회해야"[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의당은 6일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경우 효과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나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민감한 영역이고,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큰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거두고, 실효성 있는대책을 담아 서비스산업의 발전틀을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호자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 입원 거부한 대학병원 '눈살''가난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 지적 환자단체연합회,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실태 조사 및 엄정한 행정처분 '촉구' (사진 설명:지난달 22일 이용복씨가 환자샤우팅카페에 참석해 입원 거부 당한 자신의 부당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입원 지시를 했는 데도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3급의 독거 세대주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이영복씨는 다발성피부근염, 당뇨, 건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큰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가까운 대학병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 담당 교수가 입원치료를 권해 입원키로 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작성해준 '진료 후 절차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무과에 가서 입원수속을 했지만 독거 세대주인 이씨에게 의료급여 담당직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되니 아무나 한명 보호자를 지정해 입원약정서 작성 후 입원하라'고 했다. 이에 이씨는 본인이 독거 세대주로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이나 독거인은 중병에 걸려도 입원을 못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다른 원무과 직원들까지 가세해 이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위협을 느낀 이씨는 112에 직접 신고해 경찰관까지 현장에 출동했지만 경찰관들도 '병원에는 입원절차가 있고 환자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에서 이씨의 진술 및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씨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부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은 입원시 보호자가 필요한 이유는 '입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검사·수술 등을 할 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32만 8713명의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환자가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독거 세대주로 확인되고 있어 병원의 주장대로라면 보호자 없는 가난한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환단연에서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의료급여제도'나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비롯해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실에서는 복지단체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치료비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이 입원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에 따라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후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검사동의서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단연은 "보호자 없는 가난한 환자들도 병원에 입원해 차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 거부가 일부 병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적 번거로움으로 인해 병원이 이러한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입원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씨의 진정이 접수되면 병원 이용에 있어 극빈자, 독거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 같은 차별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2014년 10월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입원약정서 작성시 입원보증인 요구를 금지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연대보증인을 관행처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원 거부의 주체를 단순히 의료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개정해 원무과 직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2항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4를 개정해 환자에게 비용 부담 청구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입원보증금 이외에 입원보증인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이번 사건은 이씨 한 개인이 당한 인권 침해 행위를 넘어 보호자가 없는 가난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행위"라며 "보호자가 없는 가난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해당 대학병원은 이씨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주의료원, 감염병환자 관리 소홀 '지적'충북도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결핵 34건·에이즈 1건 등 지체 보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청북도가 최근 공개한 '20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에서는 2014∼2015년 기간 중 결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과 같은 법정전염병 환자 35명(결핵 34명·에이즈 1명)이 확정됐을 때 관련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고 2일에서 최대 10일 지체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 의사진들은 2014∼2015년까지 진료한 환자 중 결핵 및 에이즈 같은 법정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후 2일 지연 후 신고한 인원이 9명, 3일 이상 17명, 5일 이상 4명, 7일 이상 4명, 10일 이상 1명 등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지연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청주의료원에서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해 질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거나 추계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신고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결핵예방법'에서는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진료비 20만원 지원일태아 50→70만원, 다태아 70→9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일태아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가지원 기준은 지난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만 해당된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돼 있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일 이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면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 임신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서류 제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건보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번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오는 9월6일 나고야의정서 공식 당사국 된다지난 6월8일 나고야의정서 비준…국무원에서 ABS법률안 심의 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이 지난 6월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이에따라 90일 이후인 오는 9월 6일 나고야의정서의 공식 당사국이 된다. 최근 ABS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국무원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부, 임업국, 중의약국이 참여해 국익 보호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책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원은 지방정부 및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4개의 제도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전통의학을 중점으로 한 이익관리 및 공유방안 △지역 특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신속한 제도 수립을 위해 국무원을 중심으로 한 부처 연계 △이익공유 제도가 국제협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이다.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대외협력과 교류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국외 반출에 대한 규범화를 도입, 대외 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의 사전허가 및 등록, 시행과정의 관리감독,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ABS 법률안(생물 유전자원 획득과 이익 공유 관리 조례: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利益分享管理条例)이 국무원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오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브라울리우 페레이라 데 수자 디아즈 사무총장은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들이 속속 뒤를 이어 멕시코 칸쿤 총회 이전에 목표인 100개국에 성큼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BS산업지원센터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각종 생물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국가는 해당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과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한국과 중국의 ABS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 포럼을 오는 13일 성루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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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손보험·건강보험 ‘이중지급’ 차단 추진…‘사후정산’ 근거 신설
- 5 “조선의학 고전문헌, AI 시대의 지식 활용 본격화 기대”
- 6 “경혈마취, 경혈 개념-통증 조절 기전의 유기적 연결”
- 7 “한의사 제도 부활 75주년…진정한 부활의 날개 펼칠 것”
- 8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
- 9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건보공단 법적 지위 명문화해야”
- 10 “세월호 현장에서 재해 지역까지…한의학, 트라우마 회복의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