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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을 대하는 양방업계의 치졸함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 보고에 따르면 출산과 관련한 모든 지표들이 매우 암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6월 출생아 수는 1만883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4명(-12.4%)이 감소했고, 올 2분기 출생아 수 또한 5만996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168명(-9.3%)이 감소했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7명 감소하는 등 최악의 인구절벽을 실감케 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의회에 무려 297쪽에 이르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자료를 발송해 한의난임치료는 유효성이 없다는 등 흑색선전에 열을 올렸다. 한의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분석했다고는 하나 한의약적인 치료 술기에 대해 비전문가인 바른연구소 고문과 고려대 의대 의료통계학 교수의 공동연구라 신뢰성부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관련 연구를 의뢰한 양방업계의 구미에 맞춰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한의난임치료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폄훼까지 했다.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몰고 간 것은 연구의 저의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난임 부부의 임신율은 왜 낮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이미 양방치료로 수차례에 걸쳐 시술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끝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의료를 찾은 것도 큰 원인이다. 처음부터 한의치료를 받았다면 그처럼 낮은 임신율은 충분히 극복했을 수 있었다. 양방업계의 이 같은 졸렬한 행태에 맞서 한의사협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약 난임치료 바로 알기-한의약 난임치료의 필요성 및 현황, 그리고 폄훼’ 자료를 만들어 긴급히 송부했다. 이 자료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과 제도의 필요성, 저출산 대처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의 부당한 논리 등을 담았다. 지금껏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은 순전히 양방 보조생식술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 마디로 처참한 실패로 귀결 중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 가장 저조한 수준의 0.8명에 불과하다. 양방업계는 인구 절벽을 현실화시키는 망국적인 출산율에 대해 먼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이 문제는 의료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사회 경제 전반의 원인에 기인한다.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초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 재난을 맞아 양방업계가 보여준 치졸한 의식 수준과 저열한 행태는 의료인의 역할 및 사명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출산율 저하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절벽, 인구 대재앙의 위기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도,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 국가적 재난이라는 엄청난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임신성공률을 전체적으로 높여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국의 각 시도 한의사회가 지자체와 협업 아래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크게 호평 받아 마땅하다. 최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 치료를 완료한 211명 가운데 45명이 임신에 성공(21.33%)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1명이라도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발표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난임부부들의 유의미한 임신성공률뿐만 아니라 가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통과 월경곤란증 등의 증상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진료를 경험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보이자 전국 시군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그 수만도 42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지방정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 확산 및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한의약육성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있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앞장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중앙정부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한의약 육성발전 사업의 중요 과제로 삼아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즉각 개정하라”, “우리 가족 교통사고 치료 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 아래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 등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투쟁은 곧바로 중앙회 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져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세종대로의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 8일 허영진 부회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규탄대회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를 향한 1인 시위의 외침은 분명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폐하라는 절규다. 그 어떤 이유로도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제한돼선 안 되며,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한의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기재토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조치다. 더욱이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척추 염좌, 사지 감각 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방광·요도·고환·음경·신장·간·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
거대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39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6972억6700만원으로 13.61%가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6559억2200만원으로 19.14%가 늘었다.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 1816억5400만원(7.02% 감소), 종합병원 3120억8200만원(18.62% 감소), 병원 2460억8300만원(6.27% 감소), 의원 2281억5700만원(6.73% 감소) 등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 보였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17.1%, ‘만족하는 편이다’ 74.4%로 무려 91.5%가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양방대비 한의치료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는 85.9%가 ‘한의치료가 양방대비 효과가 높거나 비슷하다’를 선택했고,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가 양방치료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는 ‘사고 후 통증(45.2%)’, ‘수술 외 모든 경우(29.8%)’, ‘감각장애 등(15.1%)’,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4.6%)’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거대 손해 보험사들은 한의의료기관의 과다·과잉청구로 인해 자보 손해율이 급증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진료수가와 관련된 관련 규정들을 개악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권 선택 제한에 앞장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보손해율이 급증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빅 5’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74~78%였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76.3%, 현대해상 78%, DB손해보험 76.5%, KB손해보험 75.9%, 메리츠화재 74.1%였다. 자동차보험은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율 80%쯤이 손익분기점이며, 그보다 낮을수록 보험사 이익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이 8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한의진료의 진료수가를 옥죄려 드는 것은 거대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감안하여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한·양방의료 간 불평등 해소 출발점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여러 직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 제대로 된 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연속성을 담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부가 ‘2022년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00페이지에 달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서둘러 처리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특정 직능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서면심의 요청에 대해 ‘한약사’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한의약 육성 발전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이들 직역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본질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약의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금년도 시행 계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활성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검토, 한의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첩약 보장성 강화, 한약의 안전성 모니터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대응 한의 범용기술 개발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안녕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 또한 2006년도부터 첫 종합계획이 시행된 이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한·양방 의료기관의 협력 진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규격한약재 유통,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구축 등 국가 보건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오히려 사업의 확장 및 충분한 예산의 지원을 통해 그동안 철저하게 편파 소외돼 온 한·양방 의료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는게 마땅하다. -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 현황의 시사점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부에 면허·자격이 등록된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 종사자의 실태 및 특성이 담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또한 지난 15일 발표한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보건의료 자원공급 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 동안 의료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한의사의 수는 연평균 3.8%씩 증가해 의사, 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연간 보수 현황은 의사의 경우 평균보수가 2억 3070만 원이고, 치과의사 1억 9490만 원인데 한의사는 1억 860만 원으로 나타나 한의사의 임금수준 역시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보수만 낮은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의사의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5.2%인데 반해 한의사는 2.2% 증가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한방병원 수가 연평균 9.8%씩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과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점은 한의인력과 한의의료기관의 가파르고, 지속적인 증가세다. 매우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한의의료시장에서 한의인력과 한의의료기관의 가파른 증가세는 향후 치열한 경쟁 구도로 인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인 고유의 역할보다는 생존 투쟁에 몰두해야한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생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3조4984억 원(심사일 기준)으로 전년과 비교해 7.67% 증가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는 2조5371억 원으로 2.8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내원일수는 90,374천일에 89,301천일로 1.19% 감소됐다. 이 같은 현황을 고려할 때 한의인력의 과잉은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의인력의 감축,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한의 공공의료 강화, 한의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가동을 통해 한의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보험금 지급 약관, 가입 시 꼼꼼히 잘 살펴야”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한의사 한 분이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 80세의 환자가 침구치료실 침상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탈의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간호사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침상 옆으로 대기 준비 중인 상태였다고 한다.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커튼을 닫고 바지를 벗으려다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환자가 침상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간호사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었다고도 했다. 원장도 다른 병상에서 침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떨어진 환자는 다른 양방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의료인 책임은? 문제는 배상이다. 한의원에서 가입한 의료과실배상책임(전문인 배상책임)과 시설안전관리재산종합보험(재산종합보험)중 어느 쪽을 적용해 보험 처리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사고의 경우 한의사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사고 관련 침상에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이 통례라는 점, 침상매트에서 탈의과정 중 낙상할 것에 대비해 침상매트나 안전바 등 시설관리 보강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떠한 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두루 고민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한의사에게 배상 후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위 사고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단정, 의료과실책임을 적용, 배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가 80세의 고령으로 균형 감각이 저하돼 있고 침대 폭도 70센티미터로 좁고, 수진자가 누운 상태에서 자세 변경 등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한의사에게 관리상의 소홀, 즉 의료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산종합보험 검토 필요 그러나 위 사고의 경우 한의사의 진료 과정상 책임보다는 한의원 재산인 침상에서 환자가 탈의과정에서 낙상한 것으로, 한의원에 책임을 물으려면 환자가 진료를 위한 탈의과정에서 낙상을 하지 않도록 침상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탈의관련 간호사를 보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필자는 의료인의 진료상 책임을 물어 배상 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적용보다는 시설물안전관리 재산종합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 시각처럼 한의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경우 낙상환자의 나이, 기왕병력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배상액을 1000만원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험약관 세밀히 볼 것 다만 위 사건의 경우 한의사가 가입한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 사건사고가 한의사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과 재산종합보험책임 양쪽의 보험금 지급 공통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균등 분담해 지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물론 보험 가입 시 애초에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아울러 앞으로 고령, 노약자, 장애인 등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치료용 침상에 안전바 설치와 보호자 대기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진료를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
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나타난 한의 현주소'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고, 간호사(5.1%) 보다는 낮다. 비활동 한의사 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이 5.2%에 이른다. 반면에 한의사(2.2%)는 가장 적게 증가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더 줄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의료이용 감소가 주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한의사의 경우는 6.4%가 줄어들어 의사(2.3%), 치과의사(2.1%), 약사(0.7%) 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이처럼 한의사의 임금 상승 둔화와 큰 폭의 감소세는 수요를 앞서는 공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발표된 ‘2020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전국 한의대의 학생 정원은 750명이며,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737명이 합격해 신규 한의사로 배출됐고, 전체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46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한 한의약 시장에 매년 750명 정도의 신규 한의사들이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극심한 경쟁 구도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과대·허위·불법광고가 범람할 수 있으며, 기준을 밑도는 저가할인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게 되고, 그 불만은 한의의료 시장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대책은 공급 조절에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의약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한의인력이 개원 외에도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하며, 이에 더해 한의약 보장성을 확대해 한의의료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의약 시장의 장기적 침체를 과소평가해선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한의의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와 한의계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무엇부터 고쳐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 개별관리대상의 선정과 관리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주변 한의원에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단순히 안내문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1.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1)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 중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의 면적, 평균 매출단가 등과 같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불성실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자로 우선 분류되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올바른지 세무서에서 검증하게 된다. 이때 혐의가 구체적이고 탈루의 금액이 많다고 세무서에서 판단되는 경우 조사과로 인계하여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불성실신고혐의 분석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내의 한의원 중 수입금액이 많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업종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3) 개인납세과의 불성실 신고업체 파악과 현장확인 국세청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신고실적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구성항목 및 소득률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업체를 파악한다. 담당조사관은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업체가 선정되면 탈루혐의가 구체적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선정을 하고,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장에 현장출장을 하여 실제 사업장의 면적, 방문 고객의 수, 종업원의 수 등을 수집한다. 4)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정보와 수집된 정보를 비교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 담당조사관은 혐의대상 업체들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현장출장을 하여 현재의 업황, 탈루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업체의 구체적인 영업방식(현금매출의 비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친척 계좌 사용 등), 사업장 주변의 입소문(공동사업 위장 사업자, 소득을 탈루소문 등)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여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최종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 5)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통한 사후검증의 대비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보내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개별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1)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정 제출을 요구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판단되는 경우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불성실혐의가 있는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성실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한의원에 대하여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고,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해명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
집단 지성을 왜곡하는 중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국가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방역의료 분과에서 활동할 자문위원들을 양의사 일색으로 채워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방역의료 분야 13명, 사회 경제 분야 8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감염병 정책에 핵심 자문을 건넬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13명 중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양의사 출신의 의대교수들이다. 국가 감염병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의 최고 수장이 아무리 의사 출신이라고 해도 중차대한 감염병 위기에 맞서 관련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제언 역할을 할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을 완전 배제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는 질병관리청장이 아직도 국가의 감염병 위기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년 전 발생한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자각했다면 이번과 같은 양의사 위주의 자문위 구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 발표를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단 한명의 위원조차 한의계에 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감염병 정책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약의 활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양의사 위주의 방역 정책에 매몰된 것이 문제가 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포함한 한의사 13명으로부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국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양의 일변도의 편향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의를 제외한 타 의료 직역의 전문성을 애써 외면해 온 행태를 고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이력을 볼 때 국가 감염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감염병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다는 공표(公表)는 한마디로 공수표(空手票)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