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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원격의료 둘러싼 시각차 뚜렷“IT와 의료의 결합, 피할 수 없는 쓰나미” vs. “장밋빛 전망, 경계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의협과 정부 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복지부는 일각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격의료는 발달된 IT 기술을 의료계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를 영리화 또는 상업화하려는 게 아닌 만큼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이어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병원에서 제도를 통해 새로 발달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 중이지만 여전히 의협 측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제 토론에서는 대표적인 IT기술과 의료의 결합인 원격의료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 기자는 “IT와 의료의 결합 피할 수 없는 쓰나미”라며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동네 의원이 키플레이어가 되도록 설계해 정부와 수가를 협상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양쪽의 과잉우려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아버지께서 췌장암 수술 후 당뇨가 와서 아침마다 전화해서 당뇨를 측정하는데 외부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먼 경주에서 서울까지 3개월 마다 검사만 받으러 오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된다”고 개인적 경험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만큼은 몰라도 이제 환자들도 똑똑해지고 있다”며 “다만 환자들이 습득하는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의료인과 IT기술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언론계, 시민단체가 원격의료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사 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남준식 개원내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진료할 때 보조적 개념이어야지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 활용은 찬성하지만 기존 의료 시스템에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의료의 질이 크게 좋아지리라는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의사와 의사간 보건의료 인력 사이에 원격 진료는 가능하다”고 밝혀 기존의 양의계의 입장을 반복해 의사들과 정부, 환자 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히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의협이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 모두 무혐의 처분?…사실과 달라복지부 권고 따라 대승적 차원서 소송 취하해 최근 모 보건의료전문지가 ‘의사 입막기 줄줄이 실패, 모양빠진 한의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양의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고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한의협이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6일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양 단체가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협의체 운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를 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를 위해 자리한 의협과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와 유용상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의계의 고소 취하로 법적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인데도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의사들 역시 한의사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등 교묘하게 법리를 이용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 해당 발언이 사실이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니라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한의협은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인’이라고 지칭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국민에게 높은 신뢰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한방은 퇴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도가 넘은 행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양의사들의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와 한의협의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023임신중 여성의 출산 전·후 90일 출산휴가 주고, 월 135만원 한도 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경우 90일간 월 135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의신문] 반포에서 개원중인 홍길동 원장님은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직원이 2명이 동시에 임신을 해서 조만간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하는데 직원이 2명이나 갑자기 출산 휴가를 가버리면 그 동안 그 직원들의 업무는 누가 대체할 것이며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와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출산 휴가기간동안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한의원의 업종 특성상 여직원이 많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의 육아휴직급여에 이어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직원수가 100명을 넘지 않는 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월 135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경우 90일간 월 135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은 없음). 만약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는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받고 차액 65만원에 대해서 원장님이 부담하고 그 후 30일은 무급휴가이므로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받고 원장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경우 2)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일 경우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출산휴가 동안의 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면 출산휴가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동안에도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단 건강보험료 정산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하므로 원장님이 부담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생각해서 근로소득세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시 3개월동안의 출산휴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후 정산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중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원장님이 차액 65만원 지급시 65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된다. 만약 급여가 135만원미만이라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면 원장님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없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사후정산시 출산휴가 3개월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5. 신청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상 출산전휴 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급여와 4대보험, 지원금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출산전휴 휴가 제도를 잘 숙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서 문의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75)1970년 權延壽 先生이 발표한 ‘延壽穴’ 소화기질환에 뛰어난 치료효과…‘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서 논문 발표 [한의신문] 1970년 權延壽 先生은 『醫林』제81호에 「‘延壽穴’(別穴) 臨床治驗의 成果에 對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權延壽 先生은 1957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이다. 그가 이 논문에서 명명한 ‘延壽穴’은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創案穴로서, 이 혈자리가 ‘나의 노력의 결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고 한다. 延壽穴의 위치는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解谿穴의 근방으로서 “解谿穴의 外側(外筋)에서 上行約七分上 足趾伸筋腱間이 된다. 解谿穴은 正히 陷中이 되나 延壽穴은 陷中外筋腱의 間이 되며 指頭로서 누르면 단단한 滑感을 觸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臨床上으로 延壽穴이 소화기질환의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아 胃經上의 別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보았다. 權延壽 先生은 이 혈자리를 활용한 몇 개의 치험례를 소개한다. 1970년 6월 4세 소아의 脫肛에 이 혈자리를 사용해서 20일만에 완치된 기록이 있다. 이 소아는 항문전문의의 치료를 10일 동안 받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서 권 원장에게 와서 치료받게 되었다. 1966년 4월 38세의 남자가 痔疾痛으로 고생하였는데, 단 1회의 침 시술로 완치되었다. 1967년 6월 43세의 남자가 만성설사로 매일 서너차례씩 설사를 1년간 하였는데, 止瀉劑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이에 延壽穴(左右)에 하루에 1회 30분간 시술하고, 中脘·氣海·關元에 뜸을 3일간 3壯씩 떠주어 3일만에 완치되었다. 1966년 4월 16세의 여학생은 蓄膿症이 있었는데, 치료 18일만에 완치되었다. 이 여학생은 專門醫로부터 手術을 권유받았었다고 한다. 1968년 10월 20세의 남자는 眼充血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였는데, 延壽穴에 시술받아 5일만에 완치되었다. 1967년 7월 24세 가정주부는 임신 3개월에 痔出이 심하였는데 用便時에 出血量이 20cc에 달하였다. 이에 단 1회 시술로 止血되어 재발하지 않았다. 權延壽 先生은 1973년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에서 「色盲의 鍼灸治療」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延壽穴’의 효과를 세계에 알렸다. 그는 이 논문에서 色盲을 色神經의 病的麻痺症狀이라고 정의하고 마비된 色神經에 침구술로 특이한 자극을 가하면 色神經이 再生現狀을 일으켜 色神經의 기능이 발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色盲이 단기간 동안 호전되지 않고 10일 또는 20일씩 단계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임상실험에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赤綠色盲 및 赤綠色弱期 14세 이하 연령자 48명, 15세 이상 연령자 82명 모두 130명 가운데 32명이 완치되었고, 35명이 치료단계에 있고, 63명은 치료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 치료혈은 延壽穴을 主治穴로 하여 30분간 刺鍼하고 拔鍼한 후에 보조혈인 鳩尾, 中脘, 神闕, 氣海, 關元, 瞳子髎(兩穴), 大椎, 肝兪(兩穴) 등에 溫熱灸로 每穴마다 열을 가해준다. 그는 『醫林』제81호의 「‘延壽穴’(別穴) 臨床治驗의 成果에 對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勿論 如何한 療法을 不問하고 萬病을 治癒할 수 있는 療法은 이 地球上에 아직은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治療의 效率과 成果如何에 따라 그 療法의 優劣을 論할 수밖에 없고 어떤 療法만이 絶對的 療法이라고 말하기는 困難하다. 또한 모든 療法에는 長短點이 있게 마련이며, 治療의 範圍와 限界線이 있는 것이니 어떤 療法만이 優秀하다고 斷定할 수도 없는 일이다. ‘延壽穴’ 療法이 아무리 治療率이 높은 施鍼法이라고 하더라도 治療의 限界線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本人이 多年間 鍼灸療法을 硏究하던 중 別穴을 發見하고 臨床的으로 應用한 結果 豫想外로 治療範圍가 廣範함을 알게 되었고, 想像外로 治癒率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延壽穴’에 대한 確信을 갖게 된 것 뿐이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
트위터 중의약@통샤오린베이징仝小林北京 중국중의과학원 광안문병원 부원장 경방經方: 약물의 수는 적으나 배오가 정밀하고 공효가 광범위하며, 수천 년 동안 개선을 거듭해온 방제이다. 일본은 경방을, 양약신약과 같은 연구개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전 방제로 간주하여, 원래의 모습대로 약전藥典에 편재하여 임상에 응용하고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 비해 중국은 전체 경방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경방을 중성약으로 만들려 해도, 복잡하고 엄격한 양약신약 연구개발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 이는 경방의 개발과 응용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방의 학습과 전파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윈커창貟克強 【온병溫病은 표증表證이 있는가, 없는가?】 최근 [중의약보] 지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던, “온병은 표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표증”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있다. 상한론의 각도에서 보면 당연히 온병은 표증이 없다. 그러나 “사기(풍한열습독 등)가 표피에 울결되어 표기表氣가 통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표증”으로 규정하면, 온병에서 말하는 “사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와 위표에 울결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표증”에 속한다. 즉, 사울위표증邪鬱衛表證이라면, 한증이든 열증이든, 오한이 있든 없든, 시간이 길든 짧든 모두 표증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풍열표증風熱表證은 출현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특징이 있다. 위표의 사기를 선발, 소통하는 치법은 한법汗法(이는 발한법發汗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이다. @백회중의百會中醫 【조燥는 차한次寒이다】 《온열경위溫熱經緯》에서 “조燥는 차한次寒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차한”이라는 개념은 임상에서 어떤 의의를 지닐까? 최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민성비염을 예로 들면, 과민성비염은 주로 한사寒邪를 받아서 발생한다. 과민성비염을 치료할 때, 온약溫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환자에게서 코피가 나고, 끈적한 가래가 많아지고, 입과 목이 마른 등 내열內熱로 인한 증상이 자주 출현한다. 경험을 통하여 나는, 차한은 겨울철 풍한風寒에 비해 한寒의 정도가 약하므로, 치료 시에 온열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온열경위溫熱經緯》】 《온열경위》 : 청나라 왕맹영王孟英이 1852년 저술한 온병의 대표저서 가운데 하나이다. 1, 2 권은 [내경]과 [상한잡병론]에서 온열병과 관련된 논술을 수록하고, 선인들의 주석을 인용하여 온열병 및 그것의 증후변증, 치법을 논하였고, 3, 4권은 섭천사葉天士、진평백陳平伯、설생백薛生白、여사우餘師愚 등의 온열병, 습열병, 역병에 대한 체득을 수록하였고, 섭천사의 위, 기, 영, 혈 4개 단계론에 의거하여 열병의 발전규율을 설명하였다. 말권末券에는 온열병 113 방제를 수록하였다. 왕맹영은 서문에 “중경의 글을 날줄(經)로, 섭천사와 설생백 등 제가의 이론을 씨줄(緯)로 한다는 의미로 책의 제목을 《온열경위溫熱經緯》라 이름 지었다.”고 밝혀두었다. 베이징 전통의학연구소 -
‘남·북·러 힘모아 제3의 동의보감 쓰자’ 제안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슈마토프 총장 한의학, 인도적․학술적․산업적 접근 가능한 최적 분야, 유라시아의학센터 통해 남북교류 및 유라시아 진출 가능 2015 통일공감 토론회 최근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기존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과 관계 진전의 길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더 나아가 남북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해법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이 강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15 통일공감토론회’가 4일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준비를 위한 민족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제와 통합 방향(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 민족의학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 △남북협력과정에서 유라시아의학센터의 역할과 과제(슈마토프 발렌틴보리소비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총장) 등의 발표를 통해 한의학 중심의 통일 공감대 마련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한의학 통합 및 발전을 위해 한의학 서진화 및 세계화를 위한 자원 활용 극대화, 남북간 동질적 및 이질적 요소 융합을 통한 한의학 과학화, 의료체계 통합과정에서의 북한의 인력 및 시설 활용의 합목적화, 남북 간 상이한 체계 통합에 따른 갈등 최소화 및 공동의 이익 창출이라는 기본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응세 센터장은 “한의협은 2001년부터 북한의 고려의학과학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의학 협력사업을 해왔다”며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민족의학협력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민족의학이 미래통일시대국익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남북간에는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교류형태들이다 보니 대부분의 교류가 단발적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자존심을 해치게 되어 교류가 중단되거나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따라서 남북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지속사업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상황변화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현시점에서는 남북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민족의학 분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남북 협력사업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 기조인 드레스덴구상과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의료분야 역할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 실제 독일의 통일과정에 일어난 여러 교류 중 의학교류는 독일통일 20여년 전부터 매우 중요한 역학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한반도 상황에서도 의료적인 교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학교류 방법 중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가장 쉽게 인도적․학술적․산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분야가 바로 한의학이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남북간 한의학교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인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세계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통일에 기여하고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슈마토프 발렌틴보리소비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총장은 “반경 1000km 내에 동북아 도시 인구가 3억명에 이르고 동서양이 만나는 유럽을 향한 관문이자 남북과 중국, 러시아의 교류지점이기도 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유라시아의학센터’가 개소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전통의학 관련 사이버대학 운영과 의료기기 및 약초 생산기지 설립, 전통의학 의료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 등 향후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진행할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개소됐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가 상주하면서 △한의학 교육․학술(현지 의사대상 전통의학 교육과정 개설, 전통의학 서적 번역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남북 전통의학 교류(남북 전통의학 공동연구, 자생약초 자원개발 사업) △제약 및 의료기술 산업(기존 전통약재의 제제화 및 신약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지은 온누리한방병원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새로운 남북교류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가 한의학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 통일에 한의학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협은 시대적, 역사적 소명에 발맞춰 남북한의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실용과학이자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의학을 통해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의 번영과 공생 그리고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통일 과정에서의 한의학 역할과 활용 방안 정책 반영 필요”박종철 선임연구원...구체적 통합 기준 및 로드맵 마련해야 김지은 원장...의료인 출신 새터민 활용 위한 ‘통일한의학센터’ 설립 제안 김지호 이사...남북 정세 영향 없는 한약재 재배 사업 제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준비를 위한 민족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15 통일공감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지은 온누리한방병원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새로운 남북교류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가 한의학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 통일에 한의학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연구원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핵문제, 524조치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장애요인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민생인프라가 중요하고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민생인프라 차원에 들어맞는 과제라는 점에서 다른분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적극성을 갖고 다각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 박 선임연구원은 남북협력이 남북 양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의학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박 선임연구원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제언했다. 흔히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들여다 보면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상당한 차별성이 있었고 동독의 기존 제도에 속해 있던 인력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따라서 북한의 의료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현황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의료 통합에 따른 북한 보건의료 인력 인정범위 및 활용, 그리고 시장원리에 의한 통합이 기본 원칙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줘야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터민 한의사 1호 김지은 원장은 ‘통일한의학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남한과 달리 북한은 한·양방이 밀접하게 결합돼 있어 통일 후 남한의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려 했을 때 북한 지역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줄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북한에서 의료인이었던 새터민들이라는 것. 따라서 김 원장은 ‘통일한의학센터’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북한 의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구축, 통일 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북한 의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통일 후 시대에 대한 준비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의학과 고려의학이라는 민족의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교류협력이라 해봤자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한이 북한에 지원해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 역시 필요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상황은 수시로 급변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대한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교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약재 재배 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중국의 물가상승에 따라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으로 미래 약재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사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북한의 민둥산에 한약재를 재배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정세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쫒겨 내려오거나 억류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일이 없어 정치상황과 별도로 협력을 지속 유지시켜갈 수 있다는 것. 이어 김 이사는 “중국이 중의약으로 노벨상을 탔는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몇 년 내에 충분히 중국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5 통일공감 토론회 주요인사 발언“엑스레이 조차 못쓰는 한의체계로는 중국 따라갈 수 없어” 의료시장 개방과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 고려한 정책 펼쳐야 현재 엑스레이 조차 쓰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한의체계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시장 개방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토론회에서 “통일이 각 분야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종전과 같이 국내에서 양의와 한의가 다툴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변화, 즉 의료시장 개방과 잠재적인 큰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 중국의 중의약의 활동 영역이 서로 다르다”며 “엑스레이 기계 조차 쓰는 것을 금하고 있는 우리의 독특한 한의체계로는 중의와 서의가 처음에는 같이 배워 서로 협진하는 중국의 의료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처음 배우는 과목은 고려의, 서의 할 것 없이 서로 공통이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협진을 하게 되어 있어 (현재 우리 한의시스템으로) 서로 개방을 하려는 것은 피가 다른 혈액을 수혈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변화하는 세계 의료시장과 통일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한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의학이 바로 민족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민족의학의 역할 고민해야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의학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존하고 연구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의학이 바로 민족의학이라고 생각한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집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원천기술과 창의력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 고유의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족의학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것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좋은 자산을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다가 연구해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위원장은 “장수시대에 보건의료분야는 발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보건의료분야이며 여기에 연구비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민족의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독려해 유라시아의학센터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빠른시일 내에 결론 낼 것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한의학의 시급한 대표 과제로 2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한의학이 국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의학의 세계화다. 먼저 “유라시아의학센터 만들고 외롭게 한의사 한분이 가계시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 의원은 “근래에 알게 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10억 책정해 놓고 고작 7200만원밖에 주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정말 화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통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나서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 의원은 “복지부를 독려해 유라시아의학센터를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학이 국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빨리빨리 결론내라고 했으며 장관도 합의가 안되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빠른시일 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R&D 투자가 너무도 부족한 현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한의약 R&D를 가능한 빨리 확대해 한의약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족의학 통해 북한과 의학적으로 화합하는 계기 마련 기대” 한민족의 건강 지켜주는 민족의학 되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4일 국회의원외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토론회에서 민족의학이 다시 한민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학이 되기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며 “남·북한의 모든 것이 점차 멀어지는 것 같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과 북한 주민의 건강을 지켜준 고려의학이 다시 한민족의 건강을 수호하는 민족의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그동안 한의약이 받아온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들었던 생각이 ‘한의사가 너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말해온 그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독립한의약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미흡한 한·양의학 간 균형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
북한 고려의학의 현황은?고려의사, 1년 예과과정과 본과 6년의 7년 교육과정 거쳐 고려의학과학원, 6개 연구소와 40여개 전문연구실로 구성 한국의 한의학이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으로 불린다. 북한은 1960년대 한의학(漢醫學) 명칭을 동의학(東醫學)으로 변경했다 1993년 고려의학(高麗醫學)으로 다시 바꿨다.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01년 11월 고려의학과학원 방문 당시 과학기술처장 리시린 선생의 의견에 따르면 역사학적으로 중의학과 차별화되면서 주체적인 의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고려시대때부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의학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의학을 주장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고려의학에 대한 고려의사 자격증에 관한 규정을 1954년에 공표했다. 1980년 4월 3일 제정된 북한의 인민보건법은 모두 4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려의학과 관련해서는 고려의 치료와 연구, 고려약 생산에 대한 내용이 조문화돼 있다. 제15조에서는 ‘국가는 민족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동의치료를 잘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의료망을 늘이며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 진단에 기초한 동의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병원 및 진료소에 고려의학과 설치돼 있어 정부원 산하에 보건부가 있으며 보건부 내에 보건1국, 치료예방국, 고려의학지도국으로 나눠지는데 보건부의 부부장은 두 명으로 한 명은 고려의, 의학과학시술 등을 담당하며, 다른 한 명은 신의, 제약 등을 담당한다. 고려의사는 한국과 같은 의사국가고사를 치르는 과정 없이 1년의 예과과정과 본과 6년의 교육을 포함하는 7년 과정의 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졸업하면 자격을 얻는다. 북한에는 14개의 의학대학과 1개의 군의대학이 있다. 2009년 북한의 보건성이 SEARO (WHO)에 보낸 공식 문서에 의하면 평양의학대학, 함흥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해주의학대학, 의주의학대학, 강계의학대학, 원산의학대학, 사리원의학대학, 혜산의학대학, 평성의학대학의 의과대학 고려의학부에서 고려의사를 교육하고 있다. 고려의학부는 고려의학부 학생에 대한 교육과 다른 학부에서 필요로 하는 고려의학과목 교육을 담당하며, 전국의 현직 신의사들 중에서 고려의학을 2년간 교육시켜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결합해 치료할 수 있는 동서의 결합형 의사를 양성한다. 평양의학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고려의학부는 재학생이 500명 정도라고 한다. WHO(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2001)보고서에 의하면 고려의학부의 교육과정의 70%는 고려의학과정을, 30% 정도는 서양의학을 배우는 교과과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고려의사 외에 고려준의사와 고려약제사 인력이 있다. 고려준의사는 5년 이상 근무 한 자가 추천을 받아 기초학부를 제외한 3년과정의 의학전문학교 고려학과 과정을 거친다. 북한의 보건의료기관은 병원, 진료소, 약국, 요양소, 위생방역기관 등이 있는데 2009년 북한의 보건성이 SEARO(WHO)에 보낸 공식 문서에는 고려의학병원은 평양의 고려의학과학원 병원을 위시해 전국 각지에 19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 의료시설은 중앙병원, 도인민위원회 소재지의 의학대학병원, 시ㆍ군 행정위위원회 소재지의 인민 병원, 리 및 로동구역리인민병원과 진료소가 있으며 고려의학과는 모든 병원과 진료소에 설치돼 있다. 고려의학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개발인력 4천여명 도에 하나씩 있는 의학대학병원은 임상강좌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치료활동과 학술연구사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려의학과는 내과부에 설치되어 있다. 고려의학과는 다시 세부적으로 고려내과, 고려외과, 고려소아과로 분과된다. 각 군에 있는 군인민병원은 병원장 밑에 기술부원장과 경리부원장이 있으며 기술부원장 밑에 고려의학과를 비롯해 내과, 외과 등 13개과가 있다. 인민병원은 인구 1,500명부터 시작하는 리 단위에 있으며 병원장 밑에 평균 4개 과로 구성되며 규모가 큰 곳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고려치료과가 설치돼 있다. 고려의학의 유일한 중앙급병원이자 고려의학 연구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의학과학원은 1962년 의학과학원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면서 설립됐다. 1993년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개칭해 고려의학과학원이 됐으며 이듬해인 1994년 5월 고려의학과학원을 고려의학종합병원에 통합시켜 보건성 산하로 이관했다. 현재의 종합병원 체제로는 재일동포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확장 공사를 한 뒤 2001년 4월 13일에 확장 개원했으며 2003년 4월 고려의학종합병원을 다시 고려의학과학원으로 개칭하면서 연구부문을 강화했다. 2001년부터의 방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로는 인력은 임상의사 100여명, 연구의사 400여명, 연구보조 300명, 기타 30명 등 900여명이었으며, 과학원 청사의 규모는 대지 20,000 스퀘어미터 규모에 건평 14,500 스퀘어미터 규모의 4개층 3개동이 있다. 고려의학과학원 내 임상부문의 병상수는 500병상규모로 과학원 관계자의 말로는 1일 외래환자 1,000명을 진료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6개 연구소와 40여개 전문연구실로 구성돼있는데 6개 연구소는 내과연구소, 외과연구소, 경락 및 침구연구소, 체질연구소, 고려약연구소, 고려기초연구소 등이다. 고려의학과학원에서는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명, 새기술, 국가의약품규격의 심의 등록건수는 매년 350여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은 의약품 생산 부족 등의 이유로 1차 진료의 80% 이상이 고려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
[기획]건강보험 내 한·양방 보장성, 여전히 ‘불균형’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는 아직 요원해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 54.5조 중 한의의료 점유율은 4.2% 불과…자보 19%와 큰 차이 보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총 지급액 54조 5275억원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은 2조 2724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비용의 4.2%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이 75.1%, 약국이 22.9%를 점유한 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한의의료 보장성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한의자동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양상이 사뭇 다르다. 한의자보 도입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전체 자보 진료비 중 19%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한의와 양의가 건보 체계 내에서 균형잡힌 보장성을 확보한다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의 치료의 주 영역인 첩약, 추나 등 여전히 건강보험에서 제외 현재 한의 건강보험의 주요 급여항목은 침, 뜸, 부항 등 일부 한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한의 의료기관에서 주된 한의 치료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첩약과 추나 등의 시술 및 필수 치료제는 여전히 건보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내 한의 보험한약제는 56처방, 단미제 69종에 그치는 반면 일본은 148처방 단미제 243종, 대만은 350여 처방 단미제 5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총액은 271억원에 불과하지만, 같은해 대만의 건강보험 중약제제 급여 총액은 한화로 약 2724억원이었고, 일본의 경우 한화 약 1조5449억원에 달한다.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 저하,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이처럼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 보니, 한의 의료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높지만 주 이용층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독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한의 외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용율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서 28.2%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진흥원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의료정책팀은 한의외래 이용에 소득수준 변수가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한의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협소한 한의의료 급여범위로 인해 한의의료의 표준화·객관화·근거중심의학을 위한 유인 및 동기부여가 결여될 수 있다”며 “한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및 치료 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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