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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인 금지 조항 포함해야”-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인 파견은 의료 질 하락으로 국민생명 위협’ 주장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전문직과 관리직,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 법률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된 가운데 의료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의 전 직종을 포함할 수 있는 파견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적으로 전문직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인, 약사,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 전체 직종이 포함돼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허술한 의료체계에 파견법 개정으로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생명의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사정 야합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 의료인은 파견 금지 업무임을 밝히고 있고,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유․도선 승선 선원 업무,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종사자 업무 일부 등이 금지업무로 추가했지만, 의료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며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파견허용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햇지만 대통령령을 벗어나 파견법으로 파견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령에서 의료인의 업무를 파견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모순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파견법에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업무를 절대 금지 업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의료는 의료인-간호사-의료기사를 비롯한 병원 사업장의 전체 직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특성상 이러한 체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파견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파견 허용의 물꼬가 열린다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찾습니다”-복지부․진흥원,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공모…12월1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의료기관, 유치기관, 지자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포상은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한의약 글로벌화에 기여한 단체(혹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우수기관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기여 △특별 공로 등 3개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2월1일까지 포상신청서 및 심의용 공적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hwang926@khidi.or.kr)로 접수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포상은 오는 12월22일 개최되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시상될 예정이다(문의: 043-713-8368). -
3분기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1조 7391억원’2015년도 3분기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 분석 결과 2015년 3분기 한의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7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42조 8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7% 증가했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15조 2559억원으로 7.76%가, 외래진료비는 17조 8882억원으로 4.97% 늘어났다. 3분기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약 1조 54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1% 증가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1%에 그쳤다. 내원일수에서는 입원환자가 10.8% 가량 많아졌지만 외래환자가 1.6% 줄어들어 입원 외례 합계 1.5% 감소한 7459만4000일인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방병원의 경우 192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점유율은 0.45%로 집계돼 한의의료기관의 합계 점유율(한의원+한방병원)은 4.06%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병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211억원) 늘어났으며,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낸 종별은 병원급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10억원(9.2%)이나 증가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은 6조 6144억원(4.5% 증가), 요양병원은 3조 1264억원(13.6% 증가), 양방의원은 8조 8134억원(4.5%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 1인당 진료비 84만 974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 올해 3분기 1인당 진료비는 84만 974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했는데,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289만 1116원으로 전체 1인당진료비의 3.4배에 달했다. 70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3분기 10조 7907억원에서 올 3분기 11조 9562억원으로 10.80% 늘어났으며, 60~69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한 7조 6218억원을, 50~59세는 3.74% 늘어난 7조 992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분기 행위별 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가 27.33%, 진료행위료가 42.86%, 약품비가 26.21%, 재료대가 3.60% 차지했다. 이 기간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을 살펴 보면, 입원의 경우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편도염’ 순이었다. 입원 다빈도 상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위장염 및 결장염(기타)으로 2014년 3분기 1053억원에서 2015년 3분기 1286억원으로 22.1%가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상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2014년 3분기 6726억원에서 2015년 3분기 7488억원으로 11.3% 더 많아졌다. -
공공적 성격 강한 의료기관들의 카드수수료 일괄적 인하 목소리 높아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7%P 인하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현재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등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신규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이밖에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곧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해 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해 VAN사 및 카드사의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P,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0.3%P 인하될 전망이어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개최,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전 중소자영업자의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인하방안에서는 3억원~10억원대의 일반 가맹점들은 여전히 2%대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의과 기준으로 ‘14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3214억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8883개로, 의원 1곳당 진료비 수입은 평균 3.92억원이 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 및 약국의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인 만큼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네약국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도 OBS 뉴스라인에 출연, “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은 실제로 마진을 보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료만 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싼 약을 많이 사가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처방전보다 더 많아 역마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요양기관들이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가게 된다”며 “(이러한 사례들은)건강보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로 일괄적으로 인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한약재 시장규모 0.3조원…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7.87%어성초 수입 급증, 녹용 수입물량의 약 55% 뉴질랜드서 수입 지난해 한약재 시장규모는 0.303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성초 수입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띄며 뉴질랜드산 녹용 수입액이 전체 녹용 수입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5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한약재 생산액은 0.186조원(전년대비 1.97% 증가)이며 수출액은 0.013조원(전년대비 4.24% 증가), 수입액은 0.129조원(전년대비 5.07% 증가)으로 시장규모는 0.303조원이었다. 한약재 시장규모는 2010년 0.224조원, 2011년 0.246조원, 2012년 0.278조원, 2013년 0.293조원, 2014년 0.303조원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7.87%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상위 10개 품목 생산액 및 생산량을 살펴보면 녹용절편(71,729kg․22,339,675천원)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용(43,398kg․18,298,218천원) △사향(495kg․8,838,664천원) △백출(617,667kg․4,671,967천원) △인삼(36,941kg․4,478,761천원) △사인(137,787kg․3,939,197천원) △숙지황(394,133kg․3,617,964천원) △마황(695,356kg․3,317,029천원) △황기(178,690kg․3,553,868천원) △복령(561,576kg․3,437,283천원) 순이었다. 인삼이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다. 한약재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약재 수출액은 12,000천달러였으며 이중 홍콩에 가장 많은 5,967천달러를 수출했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2,620천달러, 일본 1,439천달러, 대만 1.372천달러, 미국 335천달러, 인도 299천달러, 베트남 55천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 28천달러, 인도네시아 14천달러, 캐나다 1천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약재 수입액은 122,791천달러였으며 이중 중국이 70,205천달러로 약 57%를 차지했다. 다음은 러시아로 16,084천달러, 뉴질랜드 14,887천달러, 카자흐스탄 6,948천달러, 베트남 4,581천달러, 인도네시아 2,415천달러, 미얀마 1,481천달러, 콜롬비아 1,444천달러, 인도 1,316천달러, 파키스탄 789천달러 순이었다. 수입액 및 수입량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녹용이 26,338천달러(168,985kg)로 가장 큰 비중(21%)을 차지했다. 우황이 9,968천달러(612kg)로 그 뒤를 이었으며 어성초 9,503천달러(452,554kg), 사향 5,160천달러(86kg), 마황 3,478천달러(1,164,330kg), 백출 3,211천달러(930,332kg), 감초 2,986천달러(848,561kg), 반하 2,696천달러(282,914kg), 복령 2,189천달러(709,253kg), 사인 2,072천달러(172,831kg) 였다. 수입금액 상위 10개품목에 포함된 적 없었던 어성초가 지난해 단번에 3위로 올라선 것이 눈길을 끈다. 고가 한약재인 녹용, 침향, 우황에 대한 수입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녹용의 경우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92,699kg(12,859천달러)으로 전체 물량의 54.9%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수입물량은 51,165kg(9,615천달러)으로 30.3%, 중국 수입물량이 23,135kg(3,559천달러)으로 13.7%, 카자흐스탄이 1,986kg(344천달러)으로 1.2%를 차지했다. 침향은 베트남에서 200kg 전량 수입됐으며 우황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52.3%인 320kg(6,605천달러)을 수입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 131kg(802천달러), 콜롬비아 96kg(1,444천달러) 순이었다. 한약재 제조업체는 239개소로 서울에 76개소가 집중돼 있으며 경기 38개소, 경북 34개소, 충남 20개소 순으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약재 수입업체는 133개소였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 생산액은 16.42조원(전년대비 0.26% 증가)이며 수출액은 2.54조원(전년대비 9.14% 증가), 수입액은 5.49조원(전년대비 4.09% 증가)으로 시장규모는 19.3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은 0.03%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심평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ICT센터 원주 이전CT센터 이전 기간(11.19 ~ 11.24)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전산업무 중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원주혁신도시로 본원 이전에 앞서 11월 19일(목)부터 24일(화)까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를 우선 이전한다. 따라서 이번 ICT센터 이전 기간인 19일부터 24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되지만, 의약품 안심서비스(DUR)는 의․약사 처방조제 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 등에 중단업무를 사전 공지 하였으며, 또한 중단기간 동안 대표전화(1644-2000)로 서비스 중단 안내 멘트 송출과 더불어 홈페이지 팝업 기능을 통해 서비스 중단 내용도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전산업무 중단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획실을 중심으로 11월 24일 18시까지 ‘이전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민원인 및 요양기관 등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3일 오전 9시부터 가동 가능한 전산업무는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방근호 정보기획실장은 ”ICT센터 이전에 따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한 업무는 11월 19일 이전 또는 11월 24일 이후에 신청ㆍ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토피 전용 화장품, ‘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 표시․광고 허용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그동안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등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실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실증 대상 항목에 추가해 허용한 것이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ez0123@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
대법, ‘실습생’ 시켜 침놓은 안과의사에 “유죄”파기환송 끝 판결…대법원 “불법” 판결만 5번째 대법원이 실습생을 시켜 불법으로 침을 놓은 안과의사에 유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에서의 IMS 유죄 판결만 이번이 5번째다. 대법원은 무릎 통증 환자를 침대에 눕힌 뒤 실습생을 시켜 침 치료를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 기소된 남 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안과의사가 실습생 시켜 환자 무릎에 침놓고 5만원 받아 이번에 피소된 양의사는 안과의사로,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모 의원에서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간단한 문진만 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침사 과정 출신의 A씨가 환자의 우측 무릎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양의사인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하다. 판례를 살펴보면, 최근 IMS와 관련된 잦은 소송 중 1년간 진행된 양의사 불법침술관련 소송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IMS라 주장했던 양의사가 모두 패소하는 걸로 굳어지고 있어 더 이상 IMS를 빙자한 불법 침 시술은 설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 대법원 패소가 4건으로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3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양의사 본인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실습 중인 직원을 시켜 침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IMS를 핑계삼아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자칫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매우 어처구니없는 판례가 확립될 뻔 했던 힘든 소송이었다”며 “41대 법제위원회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원칙적으로 IMS시술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침 시술 권한은 한의사 직역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데다 대법원에서의 판례도 굳어지고 있는 만큼 IMS를 빙자한 침 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의권 관련 소송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의원과 병원, 어디로 갈 것인가?…한․양의학, 상호보완관계국립과천과학관,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하는 ‘한의학 토크 콘서트’ 개최 건강과 장수의 이상 실현을 위한 두 의학 체계간의 대화 몸이 아픈데 한의원과 병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 쯤 이러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에대한 고민을 한의사와 의사, 그리고 전문 과학토크 진행자가 함께 생각해보고 향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획전시 ‘동의 허준, 400년의 진화’의 일환으로 14일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한의원 or 병원, 아프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본격 한의학 토크 콘서트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전종욱 선임연구원과 류마티스 전문의인 미디척 의원의 정재욱 원장, 그리고 한의와 양의의 자격을 동시에 가진 프롤로통증의원의 이종진 원장이 전문가로 함께 하고 다양한 과학토크를 맛갈나게 진행해 온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아토피 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복통과 여러 형태의 부상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각각의 상황에서 한의원과 병원 중 어디를 찾는 것이 현명한지를 토크로 이어갔다. 토크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어느 의학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 두 의학은 상호 보완관계임을 강조했다. 수천년 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의학은 우리 몸을 가꾸어야 할 정원으로 보고 의사와 환자가 합심해 신체를 기름지게 만들어 생명이 번성하도록 몸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분석적 과학에 기초한 서양의학은 우리 몸을 기계로 보고, 의사가 지휘관이 되어 신체를 침탈한 적군인 질병을 제거하고 빼앗긴 신체를 수복해 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에 치유의 목표를 두고 있다.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만큼 병에 대한 접근과 진단, 처방, 치료 방법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따라서 급성이나 수술 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양의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서양의학적 치료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한의약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다. 정재욱 원장은 “의학은 철학에서 온 내용들이 많은데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이 다르듯이 서양의학은 디테일한 세부적 내용을 중요시한다면 동양의학은 통합적 관점, 전체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두 의학은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우위에 있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를 본 한 참가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얘기했다. 토크 콘서트를 기획한 국립과천과학관 남경욱 연구사는 “16,7세기 이후 해부학적 관점을 도입한 서양의학은 지난 수백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과 장수를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전통적인 한의학의 세계관과 지혜를 통해 치유의 활로를 찾아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과천과학관의 기획전시 ‘동의 허준, 400년의 진화’는 바로 그런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의 허준, 400년의 진화’ 전시장에서 1주일 간 실시한 투표에서는 감기 치료를 위해 양의를 선택하겠다고 한 투표자는 485명, 한의는 298명이었으며 급체(복통)는 한의 386명, 양의 326명이었다. 염좌의 경우에는 양의 399명, 한의 328명이었고 아토피는 한의 439명, 양의 384명이 각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1만 1970개 한의원 참여참여비율 87.6%…양방의료기관 및 치과보다 높아… 성공적 향후 정부 지원책 마련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마감 결과 전체 한의원 중 87.6%인 1만 1970개 한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최근 약 8만 4천개 의료기관과 약국(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순회교육과 자율점검을 지원했으며, 지난 14일 마감까지 약 7만 5천개의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8만 4천개 요양기관의 현황은 한의원 1만 1970개(87.6%)를 비롯해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과의원 2만 5708개(82.7%), 치과의원 1만 3917개(83.9%), 약국 2만 405개(95.4%)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신청 및 교육기간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8만여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기획실장은 “이번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계기로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마감 후 향후 일정은 12월 말까지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2016년에 확인하여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보호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으나, 요양기관들의 진료정보 보관문제 등 기술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에 대한 IT기술력 지원을 위해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DB암호화 모듈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등 정보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요양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필요성에 대해 방 실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함께 기술적 보호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은 IT기술력이나 투자여력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등의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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