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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고려대, 로스쿨 도입해도 법대 유지

고려대, 로스쿨 도입해도 법대 유지

고려대학교가 지난 4일 내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해도 학부에서 ‘법과대학’을 계속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고위 관계자는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법과대학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쿨 인가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과학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신종원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가 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경대학 소속학과들을 법과대학으로 바꾸고 법학적성시험에 대비한 수업을 제공한다해도 교과부가 고려대의 로스쿨 본인가때 승인하지 않는다면 고대는 변호사를 배출할 수 없는 대학도 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의대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끝까지 의대로 남아 있어도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은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대의 이번 결정은 로스쿨을 설치를 위해 학부에서 법과대학 폐지에 주저했던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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