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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

“백신 피해보상 심의율 2.6%”…국가 책임 약속 어디로 갔나

“백신 피해보상 심의율 2.6%”…국가 책임 약속 어디로 갔나

이소희 의원, 국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지연·입증 부담 질타
재심의 68.9% 보상 전환…내년도 피해보상 예산도 28.5% 삭감
코백회 “특별법 취지 무색”…정은경 장관, 직접 면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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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피해보상 심사체계의 적정성과 국가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안전성과 책임을 강조했으나 이상반응 피해 호소자에게는 과도한 입증 부담과 심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피해보상 지원 예산마저 28.5% 삭감되면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연과 이상반응 관리체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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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믿고 접종했는데”…오접종 통보 여부도 확인 못 해


이소희 의원은 정은경 장관이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 예방접종을 독려했던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상에서 정 전 청장은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어떤 결정을 좀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고 방역 정책에도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국가 예방접종 백신 품질 관리 및 안전 접종 강화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가 △품질관리 책임·역할 불명확 △제약사 조사 장기화 △이상반응 세부정보 공유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자 통보 책임·기한 및 이행 확인 기준은 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감사원 발표에서도 백신 품질·접종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7건(9.9%)은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물질이 포함된 사례였다.


그러나 질병청은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전달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공개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2703명 중 통보 여부가 확인된 인원은 1906명에 그쳤다. 나머지 797명(29.5%)은 기록이 미비해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이 잘못된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정만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승관 청장은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통보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부재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보 미확인 사례 보완 △통지 책임자·기한 명시 △이행 확인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새로운 이상반응 근거가 확인될 경우 기존 보상 탈락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해보상 심의율 2.6%…내년 예산도 28.5% 삭감


피해구제 심사 지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그쳤다. 내년도 보상 지원금 정부안도 50억1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현액보다 약 20억원(28.5%) 삭감됐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조차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기관도 자료 수집과 전문가 분석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개인에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와 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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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두경 회장, 정은경 장관, 임승관 청장

 

■ 피해자 가족 “재심의 68.9% 보상 전환…기존 심사 문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행정 절차는 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과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된 인과관계 입증 부담 △위원별 심사요건 해석 차이 △불명확한 심사 기준 △처리기한 초과 등을 지적했다. 현재 심사 속도가 유지될 경우 피해보상에 20년, 재심의에 10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언급했다.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이 대거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질병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건에서도 61건 중 13건이 보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심의 결과는 기존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유족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도 논란이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백신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의 기회 부여 △신청기한 경과자 구제 △심의 신속화 △피해자 대상 소송비용 청구 문제 해결 △정부 항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설령 모든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판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은경 장관 “피해자 가족 만나 의견 듣겠다”


피해자 가족과 정은경 장관의 면담 불발도 쟁점이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만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질병청장 재임 당시에는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현재 특별법 집행 책임은 질병청에 있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 협회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의견을 더 듣고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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