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0.7℃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3.4℃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7.1℃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7.4℃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8.2℃
  • 맑음3.2℃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4.3℃
  • 맑음6.9℃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1℃
  • 맑음10.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8일 (수)

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 병·의원 조사 착수

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 병·의원 조사 착수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주사 방법 등 교육 위해 의료기관서 주사하는 경우 예외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자가주사제의 경우,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그간 복지부는 교육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자가주사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지속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팀은 의약분업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약사법 제23조제4항),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시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2차 자격정지 30일(의료법 제18조제1항)의 처분에 취해진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