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