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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1일 (일)

“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입법조사처…공보의 제도 개편 및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방안 제시
2027년 전체 보건지소의 86.9% 공보의 배치 못해
공보의 제도 패러다임 전환 및 다양한 의료인력 활용방안 등 마련 필요
한의협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 한의사 공보의 적극 활용해야”

공보의보고서.png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의 개선과 의료취약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0년 이후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신규 편입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제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 졸업 유예 등으로 인해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2031년까지 신규 편입인원은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이며,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며, 국공립병원·국가보건기관·교정시설 등도 공보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는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의사인력의 배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공보의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보의 감소의 대표적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 훈련 후 군 현역병의 두배에 달하는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어 ‘업무 범위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보의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활용도는 복무 선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등 실제 수요보다 행정구역 단위의 기계적 배치에 치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기능이 약화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나 과도한 비진료 업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를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공보의는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공중보건학적 관점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건강결정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최소한의 교육 형식만을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보의 신규 교육은 1일 8시간으로 공직기강 등 공보의 행정 관리 목적에 치중돼 있다.

 

또한 부족한 진료 인프라 역시 공보의가 지역의료 현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지역의료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는?

이에 보고서에서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보의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와 공보의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및 근무 기관에 따라 공보의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어촌의료법’상 공중보건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치기관에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복무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될 인력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공보의 외 다양한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봉직의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소멸 등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유연한 운영모델과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법이 통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와 보건지소 등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보건법’ 내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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