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7.4℃
  • 맑음철원7.6℃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많음대관령2.0℃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8℃
  • 구름많음동해8.0℃
  • 맑음서울13.2℃
  • 구름많음인천11.6℃
  • 구름많음원주11.2℃
  • 맑음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13.1℃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1.7℃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8.5℃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1.6℃
  • 구름많음안동10.7℃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1.5℃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11.8℃
  • 흐림전주13.3℃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2.1℃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0.1℃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8.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홍성(예)11.0℃
  • 구름많음11.1℃
  • 흐림제주12.9℃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4.8℃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9.2℃
  • 구름많음양평11.4℃
  • 구름많음이천10.8℃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9.0℃
  • 구름많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6.8℃
  • 구름많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8.7℃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0℃
  • 구름많음12.3℃
  • 흐림부안11.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1.1℃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4℃
  • 흐림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많음영주8.7℃
  • 구름많음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9.4℃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2.7℃
  • 구름많음영천9.8℃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3.2℃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 제한과 보험사 배불리는 제도 본질적 문제 지적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등 강력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31일 성명서 발표


한의협성명.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으로, 이는 제도 자체가 충분한 검증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의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으며,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로,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해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성명2.jpg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할 것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 전면 재설계할 것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