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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심평원, 성과 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

심평원, 성과 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

성과중심 평가체계 조성 및 디지털 기반 구축 추진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실행방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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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6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진료·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 왔으며, 심평원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성과 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를 목표로 성과중심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 평가 혁신을 위한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평가수행 강화 등을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의 종합적인 평가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 보상제도를 정비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유형과 종별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종합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약제급여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적정성 평가 주기와 일치하도록 개선했으며, 급성상기도감염에 국한됐던 가감지급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범위를 급성하기도감염까지 확대해 평가결과와 보상 간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현장점검 전담조직 신설(’25) 2년 차를 맞아 대상기관 선정 기준 확대,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기관 수를 확대해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발맞춰 의료평가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대상 평가·인증·지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타 기관 평가정보 직접 공개 항목을 7개로 확대하며, 청구명세서와 보건의료자원 신고 내역 등을 기반으로 평가지표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가 데이터 구축과 지표 산출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국민이 실질적으로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증·필수의료와 환자 안전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급성기뇌졸중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방향에 맞춰, 단순 치료 여부를 넘어 최종치료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공개 방식을 도입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평가를 수행한다.

 

환자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검사와 혈액투석은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환자경험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을 기존 종합병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고, 환자의 피드백이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적정성 평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자문회의와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영애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치료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평가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병원평가통합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정성 평가 관련 세부 계획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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