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9.8℃
  • 구름많음철원10.1℃
  • 구름많음동두천12.4℃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13.9℃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4.4℃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5℃
  • 맑음광주14.4℃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1℃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3.2℃
  • 구름많음강화14.5℃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2.3℃
  • 흐림인제10.9℃
  • 구름많음홍천9.0℃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8℃
  • 맑음13.4℃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4.4℃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건보공단,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로 203만개 전체 사업장 연말정산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건보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