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4℃
  • 맑음25.7℃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5.3℃
  • 박무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9.0℃
  • 박무인천29.2℃
  • 맑음원주27.2℃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박무홍성(예)27.9℃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4℃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1.2℃
  • 흐림정선군24.7℃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7.3℃
  • 맑음금산25.7℃
  • 맑음26.9℃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0℃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9일부터 시행
“간병서비스, 사적계약 의존함에도 구조적 한계 드러내”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1220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안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73의 제1항을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파견업체나 개인계약에 의존해 환자 안전 저해, 비표준화된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간병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