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2℃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8.4℃
  • 흐림북강릉25.3℃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5.7℃
  • 구름많음서울31.4℃
  • 구름많음인천31.9℃
  • 구름많음원주32.4℃
  • 맑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울진25.8℃
  • 흐림청주30.0℃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추풍령26.2℃
  • 흐림안동28.3℃
  • 흐림상주28.6℃
  • 흐림포항27.1℃
  • 구름많음군산30.6℃
  • 흐림대구29.2℃
  • 구름많음전주33.8℃
  • 흐림울산28.1℃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광주31.6℃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28.7℃
  • 흐림목포31.2℃
  • 흐림여수28.8℃
  • 흐림흑산도28.5℃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31.3℃
  • 흐림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9.9℃
  • 흐림27.9℃
  • 흐림제주31.8℃
  • 흐림고산30.5℃
  • 흐림성산30.6℃
  • 흐림서귀포30.3℃
  • 흐림진주29.9℃
  • 구름많음강화30.5℃
  • 구름많음양평30.1℃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인제28.0℃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보은27.0℃
  • 흐림천안28.7℃
  • 구름많음보령32.7℃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부안32.4℃
  • 흐림임실28.8℃
  • 흐림정읍31.7℃
  • 흐림남원29.1℃
  • 흐림장수27.1℃
  • 흐림고창군30.8℃
  • 흐림영광군31.3℃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보성군29.9℃
  • 흐림강진군30.4℃
  • 흐림장흥30.3℃
  • 흐림해남29.8℃
  • 흐림고흥30.3℃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함양군29.8℃
  • 흐림광양시30.4℃
  • 흐림진도군29.8℃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8.7℃
  • 구름많음문경28.0℃
  • 흐림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5.6℃
  • 흐림의성29.2℃
  • 흐림구미29.4℃
  • 흐림영천27.2℃
  • 흐림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8.6℃
  • 흐림합천29.4℃
  • 구름많음밀양31.6℃
  • 흐림산청28.5℃
  • 흐림거제27.4℃
  • 흐림남해28.7℃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등 규정”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등 규정”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본사업 시행 전 세부사항 마련
임을기 정책관 “통합돌봄 전국 시행위한 기틀 갖춰져”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내년 본 사업에 앞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