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맑음28.0℃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9.6℃
  • 맑음파주28.0℃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7.7℃
  • 맑음서울30.5℃
  • 박무인천30.2℃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8.9℃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29.3℃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9℃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30.0℃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31.5℃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4℃
  • 맑음광주29.6℃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8.9℃
  • 맑음목포28.2℃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9.7℃
  • 맑음완도31.2℃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6℃
  • 맑음홍성(예)30.2℃
  • 맑음28.1℃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29.8℃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9.1℃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23.6℃
  • 흐림정선군25.3℃
  • 맑음제천26.6℃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8.3℃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7.6℃
  • 맑음29.8℃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9.7℃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30.1℃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5℃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9.5℃
  • 맑음고흥29.6℃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30.0℃
  • 맑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7.8℃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8.3℃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8.6℃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8.7℃
  • 맑음남해27.9℃
  • 맑음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합법적인 한의사의 레이저·국소마취제 활용…근거없는 폄훼 멈춰야!”

“합법적인 한의사의 레이저·국소마취제 활용…근거없는 폄훼 멈춰야!”

보건의료계 질서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 더 이상 용납돼선 안돼 ‘강조’
한의협 “억지주장으로 국민 기만하는 양의계의 잘못된 행태 즉각 중단” 촉구

협회.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 시술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했으나, 이 같은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불송치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 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