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22.7℃
  • 구름많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3℃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5.8℃
  • 맑음군산22.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5.7℃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2.8℃
  • 맑음24.8℃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2.0℃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6.0℃
  • 맑음23.2℃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21.2℃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광고, 문제는 없을까?”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광고, 문제는 없을까?”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소비자 혼란 해소 및 표시·광고 기준 정비, 실효성 검토에 대한 논의
소병훈 의원,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1.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2.JPG

 

이번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4.JPG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 식품의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애연 국장은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제품 전면과 온라인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즉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능성 성분에 대한 표기 기준과 허용 문구를 마련해 과장·오인 표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5.JPG

 

이어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 및 표시·광고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자”면서 “이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한 관리 기준 강화 △제형·포장의 차별화 △사업자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설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정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 산업계, 국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