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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서 보험료율 0.94% 인상 결정
고령화 대비·통합돌봄사업 개선에 예산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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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평균 51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보다 0.0266% 오른 0.944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함께 징수된다.

 

복지부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2년 101.9만명, ’23년 109.8만명, ’24년 116.5만명으로 증가세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골자로 내년도 장기요양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한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에는 2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의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했으며, 구체적으로 △근무연수 기준 완화 △지급 대상에 위생원 포함 △금액 인상이 포함됐다.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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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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