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23.8℃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7℃
  • 맑음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9.4℃
  • 맑음원주24.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19.9℃
  • 구름많음울진19.7℃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4℃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1.0℃
  • 맑음25.6℃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5.2℃
  • 맑음24.8℃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1℃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기남 시의원 “김포시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

20250919150944-330995.jpg


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50419165053-870117.jpg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