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0℃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7.9℃
  • 연무백령도9.5℃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1.9℃
  • 구름많음서울15.7℃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0.1℃
  • 구름많음수원14.8℃
  • 맑음영월18.5℃
  • 구름많음충주18.6℃
  • 흐림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2.1℃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17.9℃
  • 구름많음상주17.5℃
  • 연무포항13.0℃
  • 구름많음군산16.2℃
  • 흐림대구17.9℃
  • 구름많음전주17.6℃
  • 연무울산13.2℃
  • 구름많음창원13.8℃
  • 흐림광주18.2℃
  • 연무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4.7℃
  • 흐림목포14.1℃
  • 연무여수14.3℃
  • 박무흑산도11.3℃
  • 흐림완도14.6℃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5.3℃
  • 구름많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8.0℃
  • 흐림제주15.8℃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5℃
  • 흐림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17.0℃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인제16.6℃
  • 구름많음홍천17.4℃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보은18.1℃
  • 구름많음천안17.0℃
  • 흐림보령16.1℃
  • 구름많음부여
  • 흐림금산18.4℃
  • 흐림18.4℃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7.9℃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6.6℃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3.4℃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8.0℃
  • 구름많음북창원16.0℃
  • 구름많음양산시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4.1℃
  • 맑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문경16.9℃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1.4℃
  • 구름많음의성18.7℃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4.7℃
  • 구름많음경주시14.7℃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레지던트에 최대 1억7천여만원 지급…원심판결 확정
“레지던트 근무한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

대법원.jpg

 

[한의신문] 병원이 응급실 레지던트에게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B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레지던트들에게 16900~1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레지던트 3명은 20143월부터 201710월까지 A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 이들의 수련 계약에는 1주 수련 시간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상 8시간 추가 가능 야간 당직 주 3회 초과 불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7년 레지던트들은 연장·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재단을 상대로 1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B재단은 레지던트들이 훈련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해도 포괄임금제가 성립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해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B재단 측은 레지던트라는 직무 자체가 포괄임금제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B재단이 레지던트 3명에게 117~1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련 계약이 180시간 근로를 예정했다는 점을 들어 “18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초과분 기준을 180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 수련계약의 1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3명에게 지급할 수당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결국 대법원은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레지던트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술 행사나 논문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는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